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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기사입니다. 통진당 사태와 관련한 이정희의 행동은 어거지 어법은 감성적 호소에 기초해 있습니다. 변호사 맞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의 논리적 파탄에 이르렀지요. 이제 그 잘난 인권 변호사의 밑천까지 드러나 완전 바닥까지 몰락하네요. 이로서 이정희는 정계 은퇴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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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당대표, 노조탄압 사측 변호사였다

“노조탄압 변호사와 다르지 않아...위선적”...국회의원 직전 악질 사업장 변론      

김용욱 기자 2012.05.07 18:31

 

 

“2007년 7월까지 법정에서 저희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 변론을 맡았던 이정희 변호사가 다음해 2월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와 당선 된 것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나중에 당대표가 되고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올 때 마다 이정희 변호사는 위선자 같았습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대표는 2007년 7월-10월께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인권변호사 시절에 노동탄압 사업장인 제주 P사업장 사측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07년 D법무법인 변호사 재직 중 제주도에 소재한 P사업장의 노사분쟁 관련 회사 쪽 소송대리인을 맡아 사실상 노조의 패배를 이끌어 낸 사실이 드러났다.

P사업장 노조는 3인의 핵심 노조 간부가 해고된 후 사실상 와해의 길을 걸었다. P사업장 노조 변호인단은 당시 노사분쟁을 단순 노사문제 사건이 아닌 회사 쪽의 악성 노조탄압으로 보고 소송에 대응했다.

특히 P사업장 사측은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인 단체협약 해지 후 노조 핵심 간부 해고 등의 탄압을 했다. 이때 노조 쪽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사쪽 변호사는 D법무법인 이정희 대표와 최모 변호사였다. 이정희 변호사는 이 소송이 끝난 지 6-7개월여 뒤인 2008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노동조합 쪽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당시 소송을 노조탄압 사건으로 보고 대응했다. 그런데 노조탄압 사건에 민변 인권변호사인 이정희 변호사가 회사 쪽 변호인으로 나와 많이 불편했고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06년부터 07년 사이 노조 쪽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 쪽은 노조 간부와 평조합원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노조 쪽 임금지급 소송 1심 승리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P사업장 노조 핵심 관계자로 해고를 당한 김 모 씨는 “이정희 변호사가 당대표가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위선자 같았다”며 “이정희 변호사가 언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기분이 묘하고 허탈했다”고 밝혔다.

2010년 당대표가 된 이정희 변호사는 각종 노동조합 투쟁에 나가 사측의 노동탄압 비정규직 계약해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다.

노조 변호인단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이정희 변호사는 통상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의 변호사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이정희 변호사가 법정에서 밝힌 변론 취지는 인권을 말하는 변호사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 당시 P사업장은 투쟁을 시작한지도 오래되고, 악성분쟁 사업장이었다. 조합원 22명인 조그만 사업장에 용역깡패가 들어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용역깡패들이 노조 간부들을 헐리우드 액션으로 고소하는 그런 사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 소속의 변호사라도 법무법인에 속하다 보면 어쩔 수없이 사용자 쪽 사건을 맡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인권변호사라면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핵심쟁점에서 합리적으로 공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  이정희 변호사의 도장이 찍힌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이정희 측, “P사업장 고문인 동료변호사 의뢰로 맡은 듯”

이정희 대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악법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을 변론 취지로 삼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최 모 변호사가 P사업장의 고문을 맡고 있어 최 변호사가 이정희 대표에게 의뢰를 한 것 같다”며 “변호사라는 직무에 충실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이정희 대표와는 여러 당내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사건은 04년 제주에서 돌고래 및 바다사자 쇼와 기타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P사업장 노조가 사쪽과 비정규직 계약해지 투쟁 후, 임금협상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노사분규다. P노조는 직원 44명 중 2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조였다. 노조 쪽은 입금협상이 풀리지 않자 04년 8월 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 했다.

이어 04년 8월 9일부터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신청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회사는 04년 8월 17일 노조원들을 상대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12월 6일에 직장폐쇄를 해제했다. 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전면파업과 동시에 사쪽에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는 각종 투쟁을 벌였고, 회사는 업무 방해 금지 소송 등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노사분규는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져 4년여를 끌었다. 노조원들은 직장 폐쇄가 풀리고 나서 업무에 복귀했지만 2006년 단체협약해지와 노조 핵심간부 징계 해고로 파국으로 치닫고 소송 전까지 이어졌다.


이정희 변호사 도장 찍힌 답변서, 인권변호사 변론이라 보기 어려워

이 과정에서 이정희 변호사가 직접 도장을 찍은 해고무효 확인소송 청구취지나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취지 답변서를 두고 노동계는 인권변호사의 변론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이정희 변호사는 노동계가 악법이라고 규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임금인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 만료 사원 해고 문제가 교섭요구 사항이라 불법 파업이라고 파고들었다.

또한 전면 파업 전에 노조가 합법적인 연월차 투쟁, 생리휴가 투쟁 등 준법투쟁을 벌인 것도 불법이라고 몰아붙였다. 노조의 준법투쟁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측의 직장폐쇄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노조원들은 직장폐쇄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투쟁에 내몰렸다.

이 대목도 철도노조나 전교조가 벌이던 준법투쟁과 유사한 부분이지만 이정희 변호사는 불법으로 몰았다. 이정희 변호사의 이런 변론 취지는 노사분규에서 회사 쪽 변호인들이 보인 대표적인 직장폐쇄 악용 사례와 같다.

결국 장기투쟁과 생계 문제 등으로 압박을 받던 노조 관계자들은 여러 항소심에서 임금지급 소송은 승소하지만,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일부 패소해 2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가 돼고 사쪽과 임금 문제 합의를 하고 해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노조는 거의 와해됐고 현재는 조합원이 2명만 남은 상태다.

노조 해고자 김 모 씨는 현재도 민주노총 활동가로 활동 중이다. 김 모 씨는 “이정희 변호사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그 해 중순에 모 호텔 노조 직장폐쇄 투쟁에 왔다. 이정희 의원과 저는 3-4미터 거리에서 마주했지만 이정희 의원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려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모 씨는 “그때 제가 집회 현수막도 걸고 해서 충분히 봤을 텐데도 이정희 의원이 저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며 “이정희 대표가 그 이후라도 ‘입장이 이래서 미안하다’고 말만했어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락도 한 번 없었고 우연히 한 번 부딪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미안하단 표현이 없어 지금도 심정이 안 좋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영혼 없는 변호사와 다를 바 없어”

민주노총 소속 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은 이정희 의원의 변론 취지를 두고 “노동조합이 계약직 해고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한 일이고, 임금교섭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라며 “두 사안이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영혼 없는 변호사들 모습이다. 인권변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소속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도 “민주노총이나 수많은 투쟁 사업장이 투쟁을 통해 돌파하려고 한 것이 노동법상 쟁의행위를 임금 문제 정도로 제약하는 조건이었다”며 “이 제약조건을 돌파하기위해 수많은 구속자와 해고자가 나왔다”고 이정히 변화사의 변론 취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본 쪽의 법조인이라면 그들의 일반 된 주장이라고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노동운동을 변호하겠다고 참칭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한 변호사는 “노조탄압을 했던 사측을 위해 노조반대편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당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평검사 2012.05.07 20:33

    경기 동부 애들은 이 사건 6개월 후에 이정희를 비례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대략 난감하네요.

  • 한신대 학생 2012.05.07 20:39

    노중기 이사님? 이 기사 보시고 떳떳하십니까? 당신이 학과에서 개판치고 학생들 괴롭힌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정희 대표를 욕할 자격도 두둔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사실 진보신당이 많이 걱정됩니다. 남의 당 개판된 거 보고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당도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도 떳떳한 지 정말 전 의아합니다.

     

    문제를 덮기 보다는 공정하게 이사가 학교에서 벌린 양아치 짓에 대한 반당적, 해당적 행위의 진상조사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각오하십시오. 전 제가 죽을 때까지 저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최소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비난할 것이며 욕할 것입니다.

     

    평검사님! 평검사님이 괜찮으시다면 제 아이디를 평검사 법무관으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검사 2012.05.07 20:4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이린 2012.05.07 21:4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2)


    하얀색은 바탕색, 검은 색은 글자라는 걸 알겠는데 이해가 영...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감사요...

  • 한신대 학생 2012.05.07 23:49

    그는 학생 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강요하였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1. 모든 학생회 행사를 참여여부에 따라 점수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학과 교육과정과 전혀 상관없는

    스승의 날 행사, 엠티, 졸업여행등등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학생들 개개인에게 학생회를 통해 강압적으로 수납하였고 한번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회계가 공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며, 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돈과 시간을 학과에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업을 잘 이수해도 졸업을 안 시킨다는 아주 일방적인 깡패같은 짓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여러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 노중기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한신대 사회학과가 가장 강압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부당한 교유과정을 강요한 사례입니다.

     

    2. 독서인증제를 도입하여 사회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목요일 날 한 학기에 2번씩 의무적으로 시험 보게 하여 이 날은 아무것도 수강신청 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구두지시하였으며 이런 지침은 학교 내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누구도 다른 교수의 수업이나 학생이 수강신청한 수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과 교수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4번 결석하면 F학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침해, 수업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인권침해입니다.

     

    (이수 안할 시 졸업과 장학금에 영향을 줌.)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을 학생회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비용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10년 학생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하였고, 제소결과 부당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혀 소통하지 아니 하였고, 학과는 마치 노사관계처럼 냉정한 룰이 적용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중기 교수는 이 과목을 직접 설계하였고 전면에 나서서 학생들에게 권위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학과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을 모두 배제시켰고 대체나 공결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과목 담당교수로서 학칙을 초월하여 학과 수업을 운영하였고 이 수업은 강의계획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 한신대 학생 2012.05.08 00:51

    또한 구사대?(구교대라고 해야 정확환 표현인가요?)를 조직해서 저 본인을 감시, 사찰하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수들을 친위하는 구교대는 숫자가 배로 불어났고 대자보를 훼손하고 학생회 조직을 방해하였습니다.

     

     

  • 한신대 학생 2012.05.08 01:03

    한신대 사회학과에 다니는 상당한 수의 학생들은 그가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사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왜 하는 지 다른 사회학과 교수에게 물어보니 서울대, 연,고대 사회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제도에 백지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교수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고 다녔고 정책위 의장과 연구소장을 역임했을 시에 등록금 인상도 찬성하였고 이미 구조조정도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다행이도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총 교수회의에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는 당에서는 좌파인 척, 학교에서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특히 사회적인 부분, 진보신당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온갖 부당한 교육과정을 강요하고 행패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당기위에서 당 명예훼손입니다.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너구리 2012.05.08 02:24

    이런 방식은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편가르기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 한신대 학생 2012.05.08 02:57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납득가능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편가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편가르기를 하면 안되는지 또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또한 전 편가르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폭로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편가르기와 분열을 하기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 쫌 뜬금없네요

    죄송하지만 정말 뜬금 없습니다.

     

  • reset 2012.05.08 07:40

    진보신당에 이사라는 직함이 있나요?


  • newjinbo84 2012.05.08 18:06

    진보신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상상" , 약칭은 "상상연구소"군요.  전 이사장은 김상봉 교수고, 노중기 교수는 소장을 역임했군요. 위 글이 사실이라면 명확한 사실조사와 해명, 책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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