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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치자금 연말정산 및 당비영수증 발행안내

 

2012년도에 정치자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시 당비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매년 5월말일까지 신청합니다) 

 

정치자금(당비) 세액공제액 안내

납부금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액

환급금액

비고

소득세

주민세

합계

80,000원

80,000원

72,727원

7,272원

79,999원

80,000원

 8만원 세액공제 

100,000원

100,000원

90,909원

9,090원

99,999원

100,000원

 10만원 세액공제  

150,000원

150,000원

90,909원

9,090원

99,999원

100,000원

  5만원 소득공제 추가  

*15만원은 10만원 세액공제후 5만원은 추가로 소득공제(법정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중앙당에서는 2012년도에 납부하였던 당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비영수증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비영수증 안내

 

영수증은 "1.우편발송, 2.홈페이지 출력, 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있습니다.

 

당비영수증은(우편신청 당원에 한해) 1월 10일경에 일괄 우편발송 될 예정입니다만, 관련하여 당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당비영수증을 우편발송 하는데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큰 돈 일 뿐만 아니라 한번 제출하고 말 영수증이 환경에 부담이 되니, 당과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변경 및 신청은 "당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이 가능" →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신 후 하단 오른쪽에 있는 당원정보수정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전환" → "가운데 상세정보 란에서 당비 영수증 수령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체크하신 뒤 등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2013년1월 1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2013년1월1일 이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신청이나 변경을 해도 2012년 대상자에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 접속이 힘드신 분은 해당 당협이나 시도당 또는 중앙당(02-6004-2016)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www.yesone.go.kr에서 1월 중순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당비영수증(우편발송)

 

2012년도 당비영수증의 우편발송은 2013년 1월 10일 등록된 주소지로 일괄 발송 됩니다. 발송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당홈페이지 출력' 및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우편발송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비영수증 발급(2013년 1월 10일부터 가능)

 

○ 당홈페이지에서 '당비영수증 사이트'을 통해 직접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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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당비 영수증 발급]에서 당원 로그인 후 당비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분은 [신용카드‧휴대폰‧포인트 결제]에서 휴대폰 번호, 공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실명인증 후 로그인 하여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당홈페이지에서 '당비납부내역조회' 를 통해 직접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당원 로그인 후 '당비납부내역조회'를 클릭하면 당비납부내역과 함께 필요한 연도의 당비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정보수정 → 당비납부내역조회)

 

*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은 당비영수증 수령방법이 [우편물], [홈페이지출력]으로 신청한 분만 가능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2012년 자료 출력개시일 : 2013년 1월16일(토) 이후



* 영수증은 '단체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번호'는 '138-83-01632', '기부유형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3년 1월1일까지 신청하신 분만 이용가능하고, 당비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진보신당연대회의 당비영수증은 2012년 10월22일부터 창당이후부터 12월31일 입금당비까지 반영됩니다.

 

◕ 참고로 진보신당 당비영수증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4월26일까지 입금당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명의로 별도 처리됩니다.

 

4. 연말정산 전산자료 입력 및 영수증 제출안내

 

연말정산 전산입력하는 방법이 각 회사(원천징수의무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① 기부금액 입력

정치자금 기부금(당비) 금액을 합산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회사도 있고 분리해서 입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기부금액으로 합산하여 입력하는 회사는 총 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과 특별공제/정치자금 기부금을 분리하여 입력하는 회사는

-.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기부금액을 10만원으로 입력

-. 특별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초과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납부한 금액 만큼 입력하면 됩니다.

 

* 세액계산에 있어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인 경우 소득세 90,909원만 결과에 표시되지만, 결정세액에 있어 90,909원을 소득세에 반영하면 주민세 9,090원를 환급분으로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되어 10만원 세액공제됩니다.

 

② 상호나 사업자 번호 입력을 회사가 요구시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정당명)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다른 기부금은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입력사용인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치기부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 기재를 입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시

 

○ 당비영수증 우편수령 대상자

상호는 진보신당, 사업자번호는 영수증 뒷면에 있는 고유번호 "107-82-63336" 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시 고유번호를 입력하여도 전산이 넘어가지 않을 때 끝자리에 0 을 추가하면 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번호는 "138-83-01632" 입력하면 됩니다.(한자리가 부족할때는 끝자리에 0 을 추가하세요)

 

③영수증번호 또는 일렬번호 입력 요구 시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수증번호 또는 일렬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시

 

○ 당비영수증 우편수령 대상자

당비영수증 우측 상단에 있는 "2012 - ********"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2012 - '본인 핸드폰 번호'" 를 영수증번호로 입력하면 됩니다.

 

④ 영수증 제출

 

○ 당비영수증 우편수령 대상자

우편으로 송부한 안내장 하단의 당비영수증을 절취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분실한 당원이나 당비영수증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당원은 당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당비영수증 출력하기"에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기부금'에서 조회하여 '기부금 기본내역'의 '인쇄하기'에서 출력하여 (2012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유형에 정치자금기부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정이나 자료 제출이 늦어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에 대해 세액공제(특별공제 포함)를 받지 못한 분이나 개인사업자는 2013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2013년 6월 말 국세청에서 신고된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살림실 : 6004-2016

  • 황규민 2013.01.02 22:33
    당홈피 영수증사이트에서 직접출력하면 우편발송은 중단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1월10일부터 출력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게되는군요. 우편발송이 1월 10일로 되어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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