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발주껀을 처리하려면, 이곳 저곳에서 견적서를 받는다.
최소한 세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받은 후..
그 견적서를 검토한다..
내가 직접. 이런저런 곳들을 찾아가서 가격을 확인한다.
그 다음 해당 견적서의 가격을 샘플링 식으로 검토한다.(40%이상 검토한다.)
(나는 컴맹이라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거는 잘 못한다. 자동차 운전을 싫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물어본다. 나는 졸라게 쌩 양아치인것 같다.)
견적서에 나와있는 가격들이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사업체의 연혁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고, 견적서에 함의되어 있는 생산순서, 시공순서들을
확인한다. 당연히 오래된 사업체를 선호한다.
그리고, 견적서에 당당히 적혀있는 경비 10%, 기업이윤 10%를 인정한다.
내가 하청업체를 결정한 다음. 그회사 사장과 함께 한국보증보험공단에 가서.. 보증보험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초기 생산자금을 '먼저' 건넨다.
당당히 올라가야 하고, 당당히 챙겨야 하는 것.
[기업이윤], [경비]...
돈이 먼저 건네어지고, 그 다음에 업무진행..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나는 그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원 하청 구조에서 이런 과정이 왜 강제되고 명문화 되면 않되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에 대한 사업 오래 하신분들의 경험담들이 궁금하기도 하다.
왜 저런 내용은 여전히 '권유사항'인가..
저런 금기를 만들어내고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하나.. 국회의원들.. 그런것좀 있으면 않되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