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책연구소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by 장석준 posted May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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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다음의 법 근거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서 정책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 ·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 · 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소 설립에 따라 앞으로 이사회 구성 등의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연구소 명칭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멋진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 글의 댓글 형태로 달아주시거나 당원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다른 당의 연구소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당 - 여의도연구소
통합민주당 - 한반도전략연구원
민주노동당 - 새 세상을 여는 진보정치연구소

그 밖의 연구소 명칭으로는 ‘희망제작소’가 파격적이면서도 친근감 있는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연구소도 이런 이름이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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