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집회 방해 텐트무력철거및경찰서내 삼성노조원]폭언폭행 사건 고소장 접수증
1)합법화집회 방해 텐트무력철거 압수 무력진압 폭언폭행
당시 관할 교통경찰/구청직원/회사측 경비원/정보과형사/일반경찰 약20~30여명이
'11년11/23일 14:00쯤 동일 시간에 5팀이 동일 약속이나 한듯 혼자 평화로운 집회 텐트안에서
목 티스크로 베게를 목에 받치고 누워있는데 강제로 일어나게하고 강제로 합법화된 집회장소
텐트/차량을 기재 신고했는데도 신고 안되었다고 강제 철거 텐트압수 폭언과 차량불법스티커 발부함
2)경찰서내 삼성 노조원에게 말막 폭언폭행 미란다 원칙 없이 강제형사 입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