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과신은 금물이에요...

by 넥타이부대 posted Mar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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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기전에 흔히 금지명령 문서가 해당 금융기관에 옵니다.


  내용은 대충 김개똥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기전까지 각종 독촉이나 변제


  법적절차등을 하면 안된다....이런 내용이 금융기관에 도착합니다.(법원명의 문서로)



   제가 이거때문에 금감원 민원이 들어와 답변을 했는데요....(사실 이럴때는 진보신당 당원인게 죄스럽기만


  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제가 채권관리를 담당할때  금지명령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명의로 적금부은게 수백만원이나 있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즉각 상계를 했습니다.


  (대출 연체금액과 적금부은걸 서로 상계한거죠)  근데 이분이 금감원에 민원을 냈더라구요.


  

   나름 변호사까지 써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으니 변호사가 "금지명령 떨어졌는데 변제를 받았으니 민원을 넣어라


무효될것이다.."이런 식으로 코치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지명령 이전에 입금된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적금은 해당금융기관의 상계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비록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했더라도 그 전에 입금된 예금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상계를 할수있다는


거죠.  금감원 소명서를 적으면서 씁쓸하더군요.  오죽했으면 개인회생을 했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론 비싼돈


써가면서 변호사 썼으면 그 변호사가 잘 알아보고 코치를 하던지 해줬어야지 하는....걍 푸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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