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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故 신나래양을 두 번 죽이지 마라!

        

2008년 7월 5일, 미친소 수입반대! 백만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안양에 돌아온 여고생 故 신나래 양이 돌연 자살하였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유족들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도대체 왜 故 신나래 양은 꽃다운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단 말인가??


 그것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의 구시대적이고 억압적인 학업분위기, 담임교사, 수학교사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에게 책임이 있다.


 지난번 우리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향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였다.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는 故 신나래양의 죽음 이후 학생들에게 거짓을 강요하며 하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없는 개인의 단순한 자살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故 신나래양의 죽음에 공동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와 해당교사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단 한차례 해당교사와 면담하는 등 형식적인 조사로 진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故 신나래양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故 신나래양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유족과 경기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바람일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또다시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경기도교육감 퇴진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에 또다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안양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반인권적 교육을 자행한 교육자를 처벌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격 모독적 차별교육을 중지하고, 학생 중심적 상담활동을 강화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제2, 제3의 ‘나래’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향후 철저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7월 24일


상품화 교육 중단과 졸속 민원 조사 규탄을 위한 

                                     ‘촛불소녀’ 유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차 진정서



교육당국은 故 신나래 학생을 두 번 죽이지 마십시오.

상품화 교육 중단과 졸속 민원 조사를 규탄합니다!!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故 신나래 양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유족측은 지난 7월 10일, 경기도교육청에 진상규명과 학교 측의 비교육적 인권유린 횡포 고발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교육의 비참한 상황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크게 알려지면서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과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와 시정요구, 책임자 처벌 등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전화와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이처럼 故 신나래 양의 자살 사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오늘날 학교교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공론의 표출인 것입니다. 곧, 나래 양의 죽음이 장애와 가난으로 점철된 부모와 가정환경만의 탓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교육적 혜택과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당국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졸속적인 민원 조사 결과(2008. 7. 16)를 보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교육청의 무성의한 민원 조사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같은 무사 안일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신나래 학생을 두 번 죽이는 무책임한 자세임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민원 회신 내용에 대한 조사미진의 점과 전면 재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재차 촉구합니다.



1. 지난 2008. 7. 10, 故 신나래 학생 부모님의 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2명을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2. 그리고 장학사들은 민원의 대상이 된 해당 교사들을 만나 제기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가. 故 신나래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


   1) 학급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시 신나래 학생이 일어나지 않자 공개적으로 호명했다는 점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나래 이름을 호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만일 했다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하고 싶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교육청의 조치)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우 학생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상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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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담임교사가 1)항에 대하여 그렇게 발언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학급 학생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 되었으며, 학생들의 증언이 녹취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 및 신나래 학생 부모님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학교당국이 이미 학급 학생들에 대한 입막음을 해 놓았으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무기명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측의 보복 등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유족 측으로부터 녹취자료를 넘겨받아 청취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조치 후 재단 측에 학교장과 담임교사에 대한 경고 조치 요구


   2) 공납금 미납자를 공개하고, 미납자를 학교에 남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공납금 미납관계로 부모님께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 미납 내역을 알리는 수밖에 없었고, 미납 학생을 학교에 남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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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위 1)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교육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공납금 수납과 관련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교원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닌 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행정실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에게 독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담임교사들이 미납학생들을 직접 불러 독촉하는 일이 없도록 재단 측에 학교장 주의 조치 요구


   3) 소지품 검사 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포장된 생리대 패드를 직접 뜯어 보았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한 학생과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의 가방을 검사한 적은 있지만, 생리대 같은 여학생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열어서 뜯어본 적은 없다

     (교육청의 조치)  학생 소지품 검사 시 반드시 학교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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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위 1), 2)항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교육적 인권침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생 소지품 검사 시 행한 비교육적인 학생 인권침해 행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재단 측에 학교장과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4) 학생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자주하였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훈화 시간에 학생들에게 “사회에 진출하려면 많은 준비를 하고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사회가 나를 선택하게 하려면 내 자신을 잘 포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일을 구입할 때의 예를 들었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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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위 1), 2), 3)항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인격적인 학생 비하 발언을 자주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한 비인격적 상품 비하 발언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국민의 사표로서 학생을 존중하는 교원의 품성을 회복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5) 성적에 따라 학생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시험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지는 않았다. 성적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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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위 1), 2), 3), 4)항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인격적인 학생 차별 행위의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한 비인격적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요구


나. 故 신나래 학생의 수학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


   1) 치마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게 한 후 엉덩이를 체벌하고, 속옷이 보이게 하여 수치심을 주었으며 발로 차기도 하고 욕설을 하면서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

     (수학교사 답변)  치마가 펄럭이면 속옷이 보일 것 같아 학생에게 양손으로 치마를 잡아 앞으로 당기게 한 후 엉덩이를 체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속옷이 보이게 하여 수치심을 주려고 하거나,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적은 없었으며, 또한 교육청에 신고하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교육청의 조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체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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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위 가.의 1), 2), 3), 4)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학교사가 이와 같은 비교육적 공개 체벌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며, 학생들의 증언이 녹취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수학교사 및 신나래 학생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학교당국이 이미 관련 학생들에 대한 입막음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무기명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측의 보복 등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유족 측으로부터 녹취자료를 넘겨받아 청취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조치 후 재단 측에 학교장과 수학교사에 대한 주의 조치 요구


   2) 수업은 길어야 20분 정도 하고,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였으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38대나 때리는 등 과잉 체벌하였다는 것에 대한 조사

     (수학교사 답변)  수학은 1, 3학년 때 2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나가기도 바빠서 20분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학생들이 고3이라 지치거나 힘들 때 20분 정도 수업을 한 적은 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단소로써 5대 이내 때린 적은 있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까지 때린 사실은 없다.

     (교육청의 조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체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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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위 가.의 1), 2), 3), 4)항 및 나.의 1)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학교사가 이와 같은 불성실한 수업을 진행하고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은 이미 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며, 학생들의 증언이 녹취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수학교사 및 신나래 학생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학교당국이 이미 관련 학생들에 대한 입막음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무기명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측의 보복 등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유족 측으로부터 녹취자료를 넘겨받아 청취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조치 후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재단 측에 학교장과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3) 강압적으로 수업을 하고, 수학시간에 틀린 문제 수만큼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것에 대한 조사

     (수학교사 답변)  교장과 교감이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자주 순회하고 있고, 저 역시 폭력적인 체벌을 싫어해 머리를 틀린 개수대로 쥐어박은 적이 없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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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진의 점]  위 가.의 1), 2), 3), 4)항 및 나.의 1), 2)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학교사가 이와 같은 비인격적 교육 벌을 가한 사실은 이미 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며, 자살한 신나래 학생이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사실인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수학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한 비인격적 체벌행위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교장․교감이 내부 교직원을 상대로 체벌 방지 연수와 순회지도 등을 실시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해당 학교의 체벌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 벌이 행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재단 측에 학교장과 수학교사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요구


다. 경기도교육청이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행한 조치

   1)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체벌 지향

   2) 학생 소지품 검사 시 반드시 학교장 결재

   3)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우 학생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상담활동 강화

   4) 유사 사안 발생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

   5) 비인격적, 비교육적 사례 발생 예방 대책 강구 등을 주문 지도


 라.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향후 대책

   1)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존중 및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추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이에 대하여 故 신나래 학생의 유족 측은 아래와 같이 본 진정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요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재차 요구합니다.


가. 경기도교육감은 유족 측과의 대화에 성실히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위 가., 나.의 [조사미진의 점]과 [재조사할 내용]을 참고하여 본 진정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장학사와 결재권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져 민원이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필 1.00.00 00:00
    글이 오른쪽으로..
  • Innis 1.00.00 00:00
    이놈의 사회는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틈만 나면 어떡하든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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