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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22:27

법률적인 조언

조회 수 12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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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할 가치가 있는 혐의가 두 가지인데요..


가해자의 행위만 입증이 되면 "폭행죄"가 성립되고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까지 입증이 되면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면에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해죄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참작 요소는 됩니다. )

진단서를 끊으셨다면,  상해죄가 성립이 가능한데...



전치 2주 정도면,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라도 벌금형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그칠 것 같고요

가해자가 수십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합의한 것으로 판단해줍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가해자가 학생신분이므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결과를 얻어보자고,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가해자에 대한 이 정도의 처벌을 위해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실 생각이 있는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군요.




저 같으면, 이런 실익이 없는 형사 고소보다는

차라리 민사 소송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 + 위자료  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0.00 00:00
    니조언이 저밑에 애들꺼보다 좋았으면 좋겟다
  • 도봉박홍기 2.00.00 00:00
    아직 세상사 살라면 멀엇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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