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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할 자유요? 그 역시 정당하다고 추정될 수 있죠]...에 관하여...

오늘 이 한마디만 하고 가리다...지역모임 때문에~

우선 좀 말이 안되는 군요~

일반적으로 행위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형사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사람 등에 관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제제나 처벌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냐? 하는 거죠..

물론 형법은 가장 굵직한 기준선에 대한 제제를 표현한 것이고...관련한 사항에 관한 것은 특히 일반 조직이나 윤리적 지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윤리강령을 두기도 하고, 계약등의 사항을 처리할때 마다 일종의 강제적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성원이 지켜야 할 기준에 관한 것도 만들어 놓죠.

이유는 자유의 최대 보장과 침해의 최소를 통해서 잘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일 겝니다.

[강간할 자유요? 그 역시 정당하다고 추정될 수 있죠]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강간할 자유를 중심으로 풀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른바 개새끼님의 강간의 자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익을 침해했냐의 문제이지요.

그 법 이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구체적 개인의 자유에 관한 보호 법익을 침해했고 이것은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와 직장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까지 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할 자유의 정당한 추정까지는 글자상으로는 말이 되지만 개인의 자유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을 해야하는 사회속에서 사는 사람이 공개된 자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만약 개새끼님께옵서 강간할 자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그 발언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토스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발언자가 강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니까...강간의 자유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논리의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강간이라는 행위가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느냐 하지 않는 행위냐가 우선이 되야 맞죠


 님께선 강간의 자유도 정당하다고 추정될 수도 있죠?라는 그 자체를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혹시 그 자유가 정당하다고 믿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만...

님의 표현의 자유로 부터 발생한 말장난?이 공간의 이용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는 것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먼저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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