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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충북도당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충북도당 임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 9, 9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  2 (여성명부1, 일반명부 1)

2) 전국위원 :  2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3) 도당 임원 및 대의원

 도당 위원장 : 1

 도당 부위원장 : 2(여성명부1, 일반명부 1)

 도당 대의원 : 2(여성명부1, 일반명부 1)

 

2. 선출방법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명부별 후보자가 선출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2021년 3월 22일~3월 25일 18시 (4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충북도당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로 제출)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충북도당 위원장 : 충북도당 총 당원권자의 2% 이상(시군별 인원제한 없음)

- 전국위원: 충북도당 총 당원권자의 1% 이상(시군별 인원제한 없음)

- 중복 추천 가능

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충북도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다.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 차윤석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1년 4월 11일 00시 ~ 15일 18시 (1/3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1년 4월 11일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는 선관위가 추후 공지


6. 선거 주요 일정

- 03/10(수) 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

- 03/17(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03/18(목)~03/20(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03/17(수)~03/26(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03/21(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 03/22(월)~03/25(목) 후보등록기간 (4일간)

- 03/26(금)~04/10(토) 선거운동기간 (16일간)

- 04/11(일)~04/15(목)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3월 17일

입당 기준일 : 2021년 2월 17일

출생 기준일 : 2007년 3월 17일 이전 출생자

 

2021년 3월 1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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