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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대표단 여성할당이 있습니다. 두 여성 부대표 후보님 중 한 분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퇴하신다면, 나머지 후보 등록 모두 무효가 되는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명부 부대표를 1명으로 줄인 후 경선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당기위에 묻겠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상식적으로 남성 독점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럽에도 여성과 동반출마하는 규정으로 임의 해석하여 여성당원을 후보로 강제하지 못하는 한 출마하지 못하게 하여, 당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당부 선거 및 이후 운영에 차질을 빛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제소가 가능한지...선관위조직자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제소해야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별이라면 각소속당협 당기위에 하면 될 일인지.

 

대표단 후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인위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게 타당한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는 성질이니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답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재론을 거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선거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당원의 피선거권을 지키기 위하여 개념없는 선거는 거부하겠습니다.

  • 중앙당기위 2010.10.01 16:38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있고 도당 선거에 대한 최종 해석은 중앙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규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기위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당기위는 선거부정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당기위의 업무가 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현재의 해석권한은 중앙선관위에 있습니다. 

  • 뭉실이 2010.10.03 02:15

    당헌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65조 (시행세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당규해석은 당원의 피선거권이라는 당헌을 위반하였고,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제9조(징계 사유)1.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명확하기에 당기위에 제소하고자합니다. 피제소자가 개별자인지 집단인지 답변바랍니다.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여성의 30%의 적극적 보장이 타당하다면 장애인의 5%에 대해서 적극적 보장(장애인이 없을 경우 선거무효)도 동일하게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논의를 진행시킨 선관위에게 이야기가 나오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당헌 6조와 7조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무엇인데 여성할당에만 집착합니까? 중요한것은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이지, 억지스러운 동반출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상렬 2010.10.01 17:16

     

    재밌는 문제네요. 선관위에서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한 모양인데요. 일단 아래의 해석이 후보 등록과 공고 시에는 여성할당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후보의 사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여성할당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무효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결정입니다. 당 규정이 '선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비록 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이 후보 등록과 공고, 투표, 결과 공고와 같은 단계적이고, 어느 정도는 개별적으로 완결을 가지는 행위들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서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웃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후보 등록이나 후보 등록 공고 시점에 여성할당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후 새롭게 생긴 사유로 전체 선거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선출 결과 여성할당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그 결과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무튼 여러 문제가 있네요. 여성할당제 관련해서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합니다.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권해석 :

    ○ 당헌(제6조), 당규(선거관리규정 제17조)의 여성할당의 정신에 따라, 여성할당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거구의 선거는 무효로 한다.

     

     

  • 회사원 2010.10.01 19:27

    작년 2009년 정기당대회때 이런 문제를 우려하여 수정동의안을 냈던건데, 그 당시 할당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역적취급을 받는 분위기였죠. 어쨌든 당대회 결정사항이니 충실히 따라야 하겠죠. 또 엊그제 중앙선관위까지 여성할당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전국위원, 당대의원, 시도당 대의원 선거시 여성할당을 맞추지 못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당 조직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각지역 선거구에서 전국위원, 당대의원 여성할당을 못 맞추면 후보등록과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전국위원 전체 인원의 30%가 안되면 전국위원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지역선출 전국위원이야 30%를 맞추겠지만 남성이 대부분인 16개 시도당위원장이 당연직 전국위원이 되면서 전체 여성할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전국위원선거에서는 추첨전국위원을 모두 여성으로 선출해 겨우 맞춘 바 있죠. 그런데 추첨제 본래 취지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평당원의 의사전달기능인데, 전체당원의 75%에 해당하는 남성당원의 피선거권이 완전 배제되고 있는데도 추첨제 찬성론자들이 격렬하게 문제제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종의 자가당착인 셈이죠.

     

    3) 제1기 경기도당 전국위원선거에서 2인선거구에서 남성1인만 후보등록했을 때, 그 당시 중선관위에서 처음엔 등록무효라고 했다가 등록후보가 문제제기한 끝에 후보등록 및 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중선관위 유권해석은 그당신 유권해석과 달라진 셈이죠. 제2기 전국위원 선거에서는 그럴 경우 그지역 전국위원 선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4) 현재 각 당협에 남성2명으로 된 공동위원장이 많습니다. 이 또한 선출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갑/을선거구별 각1인 선거구에서 1인씩 선출해서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갑/을 전체 당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공동위원장을 선출했으므로 분명 2명 선출이고 1명은 여성할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또한 중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당제 그 자체는 당원의 기본권리인 일부(또는 전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제 적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왠일인지 소위 진보진영은 마치 할당제 자체가 진보적인것마냥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 그럴지도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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