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대표단 여성할당이 있습니다. 두 여성 부대표 후보님 중 한 분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퇴하신다면, 나머지 후보 등록 모두 무효가 되는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명부 부대표를 1명으로 줄인 후 경선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당기위에 묻겠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상식적으로 남성 독점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럽에도 여성과 동반출마하는 규정으로 임의 해석하여 여성당원을 후보로 강제하지 못하는 한 출마하지 못하게 하여, 당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당부 선거 및 이후 운영에 차질을 빛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제소가 가능한지...선관위조직자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제소해야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별이라면 각소속당협 당기위에 하면 될 일인지.
대표단 후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인위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게 타당한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는 성질이니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답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재론을 거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선거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당원의 피선거권을 지키기 위하여 개념없는 선거는 거부하겠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있고 도당 선거에 대한 최종 해석은 중앙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규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기위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당기위는 선거부정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당기위의 업무가 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현재의 해석권한은 중앙선관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