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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좀 자세히 해주실분..
  • 마중물 2.00.00 00:00
    제4조 (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 및 당우를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2장 당원, 후원당원, 당우 제3조 (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시도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중앙당, 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무 교육을 연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제7조 (당원심사기구)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당에 당원심사기구를 설치한다. 제8조 (후원당원의 요건)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후원당원의 권리) ①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후원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④ 후원당원은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 선출권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 (당우) 당우는 당원과 같은 요건,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선거권) 당원 중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당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 (피선거권) 당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권을 가진 자 2.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당원교육을 수료한 자 제13조 (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시도당에 편재된다.
  • 민유노 2.00.00 00:00
    그냥 당원도 한달에 만원씩 내야됩니까??
  • 마중물 2.00.00 00:00
    민유노/ 그냥 당원이라 하심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 마중물 2.00.00 00:00
    제3장 당비 제14조 (당비) 당비는 1인 1만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한다. <당비 납부기준 예시> 월소득 100만원 이하 : 5천원 이상 월소득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만원 이상 월소득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만원 이상 월소득 300만원 초과 : 3만원 이상 제15조 (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를 기본으로 한다.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 납부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②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해당 당부는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교부금) 중앙당은 당비수입의 50%를 시도당의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역교부세를 적용한다. 역교부의 비율은 시도당 교부금의 50%를 일괄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후원당비의 교부) 후원당비 중 특정당부의 후원을 명기하여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특정당부에 지불한다. 단, 후원당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한정한다
  • 토끼뿔 2.00.00 00:00
    "당원"은 당구성체로서의 당비납부의 의무를 포함한 의무및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원당원"은 당원으로서 활동하기를 보류하지만 지지자의 입장으로서 당원의 자격중에서 당비납부의 의무를 포함한 의무와 피선출권을 제외한 대체적으로 당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당원"이 기본 개념이고 "후원당원"이 지지자 개념입니다. 물론 양쪽 다 당비납부는 의무입니다.
  • 마중물 2.00.00 00:00
    당우 = 직업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우로 입당을 하여 활동 하지만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동일합니다.
  • 후원당원이 내는 당비는 후원당원의 관할 시도당 운영비로 쓰일겁니다. 맞나요?(아랫분이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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