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당원교육과 당원실천을 강화한다.
-신입당원교육 및 년1회 이상의 당원교육(업그레이드된 내용의) 의무화
-1당원 1실천활동 의무화(지역과 부문활동)
* 평당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평당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임.
* 평당원 규정에 관한 당규 제정 필요!
2. 당대의원, 중앙위원, 비상근직 최고위원 등 당직에 [평당원 추첨제] 도입
3. 모든 공직선거 비례대표후보에 [평당원 후보추천제] 도입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후보에 평당원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제도
4.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한하여 [평당원 순환보직제] 실시
-평당원 중심으로 비례대표후보단(최소 4인이상)를 구성하여 4년임기 기초의원을 1년 단위로 순환하며 의원활동 하도록 함.
-진보신당 기초의원은 1년 단위로 의원이 바뀌게 됨(직장인은 의원직 승계 시 1년간 장기휴가 가능해야 함).
-비례대표후보단은 평당원 가운데 지원자를 우선으로 당원투표에 의하여 선발한다.
5. 평당원 참여예산제 실시
6. 당기위원회 [평당원 배심원제] 도입
7. 모든 감사기구에 [평당원 감사인단] 구성
8. 당대회/정책당대회에 평당원 참여 보장
-당대회는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사전 토론기간을 갖자.
-당대회는 2박3일 정도의 기간으로 '당원토론한마당'이자 '당원축제의 장'으로 개최한다.
9. 주요 당직자(당간부)에 대한 [당직자 하방제도] 마련
-도당, 중앙당 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기근무자(4년~5년 정도)에 한하여 지역 또는 부문활동으로 하방시키는 제도
-이는 당간부의 관료주의화를 방지하고, 아래로부터의 현장중심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임.
10. 노심 선거운동하신분들도 상당이 중요하지만 더욱 그빛을 바래야 하는것은 이름없는 진보신당 대변인으로 나서셧던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뒤바라지한 보이지 않는 지방 평당원들이다. 이들이 진정한 보석이다.
11.이번에 개최하는 평당원토론회 같은 평당원 상설기구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