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by 중선관위 posted Ma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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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선관위원 한경석입니다. 이제야 확인했네요. 각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헌에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고 되어 있는데, 당규 어디에도 전국위원회 총수대비 30% 이상 할당 조항도 없고 할당실현을 위해 추첨전국위원을 통해 여성할당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1) 전국위원 총수대비 30% 실현을 위해 2) 추첨전국위원 6명을 모두 여성으로 할당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은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할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전체 총수가 아니고 지역 전국위원 대비 30%, 부문전국위원 대비 30% 이상을 할당해야 하지만, 전국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30% 이상을 할당하라는 규정은 당규에 없습니다.


(답변)

- 추첨 전국위원을 1기 전국위원에 한해 전원 여성으로 선출하고자하는 결정은 선거관리규정 제4장(선거구 및 선거구)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에 근거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규정에 대해서는 30%이상 할당의 기본단위에 대해 명시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중선관위는 당헌에 명시된 '모든 선출직의 30% 이상 할당'의 범위를 일부로 한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2. 만약, 추첨전국위원 6명을 모두 여성으로 할당한 후에도 전국위원 총수대비 30%에 미달할 경우, 부문할당 전국위원도 모두 여성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것인지요? 여성할당 30%를 실현하기 위해 부문할당전국위원이 아닌 추첨전국위원을 먼저 적용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 보지 않았기에 뭐라 답변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첨전국위원 전원을 여성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게 된 주요한 배경은 여성할당 실현을 위해 전국위원 총정수와 별도로 추가선출하는 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지난 2월에 추첨대의원 선출이 끝났는데 그 추첨절차(무작위 추출방법)와 선발과정(후보선발 및 본인의사 과정에서 승낙율/거부율) 등 일체의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추첨제 대의원제도의 근거와 유지를 위해서도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추첨제 시행결과를 알아야 앞으로 제도를 확대할지, 유지할지, 폐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 추첨절차, 방법, 선출과정 등 에 대해서는 지난 2월13일에 공지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세칙등에서 밝혀왔습니다. 다만 미처 승낙율 등 구체적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명부 : 126명 추출, 33명 동의(이중 상위순번 26명 선출)
- 일반명부 : 126명 추출, 34명 동의(이중 상위순번 23명 선출)
- 장애인명부 : 총 15명의 장애인 명부를 랜덤방식으로 순번 결정. 상위 순번 3번 모두 동의.


좀 더 상세하게 답변드려야 하나, 현재 당대표단 및 전국위원 선거 관리 업무상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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