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당기위 결정문 중에서,,,,
진보신당 정강정책 1호 궁극목표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중략)
이에 서울당기위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당의 기강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제소인에게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2009. 5. 20.
진보신당 서울시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위원 김종웅
위원 김진영
위원 안영신
위원 이상호
위 당기위 징계의 근거가 된 정강정책은 현 강령 제정 전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임시강령이며,,,
위 정강정책 1호는 현 강령 전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 강령전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강령을 채택한 2차당대회 직전에도 당게에서 많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어쨌튼 현 강령전문은 채택되었고,,,
진보신당은 당규와 징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당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설마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을 위 당기위원 5명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징계 제소인 역시 당의 공식직책을 갖고 있는 당직자였습니다...
당은 당원에게 임시강령조차도 징계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유추해석을 통해서라도) 표현이나 행위를 징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원의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는 당의 강령의 틀 안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령이 꼬우면 탈당하시라.
진보신당 정강정책 1호 궁극목표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중략)
이에 서울당기위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당의 기강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제소인에게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2009. 5. 20.
진보신당 서울시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위원 김종웅
위원 김진영
위원 안영신
위원 이상호
위 당기위 징계의 근거가 된 정강정책은 현 강령 제정 전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임시강령이며,,,
위 정강정책 1호는 현 강령 전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 강령전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강령을 채택한 2차당대회 직전에도 당게에서 많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어쨌튼 현 강령전문은 채택되었고,,,
진보신당은 당규와 징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당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설마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을 위 당기위원 5명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징계 제소인 역시 당의 공식직책을 갖고 있는 당직자였습니다...
당은 당원에게 임시강령조차도 징계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유추해석을 통해서라도) 표현이나 행위를 징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원의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는 당의 강령의 틀 안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령이 꼬우면 탈당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