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 중단하고 국민건강에 돈을 써라" 현수막 게시 (사진)

by DreamSun. posted Sep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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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천동 오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현수막 우측 하단에 하얀 부분이 있는 이유는 현수막 자체에 내용이 있긴하지만 아래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은 지면을 테입으로 코팅하여 붙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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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수막은 정당법 37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8조 (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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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
정부는 ;;;
4대강 십질을 중단하라...
민생 복지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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