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록 공개요청에 대한 중앙당기위원회의 입장
진보신당에는 ‘정보공개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규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규 제 7호 회의규정 제 40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 2항에 보면,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2조 제 3항에 보면,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은 전국위원회와 당대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중앙당기위의 회의 규정이 아닙니다. 참고로 당기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결정문으로 공지합니다.
다른 당의 ‘정보공개의 규정’을 준용하면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의 범위’는 당의 각 기관, 즉 ‘당의 집행, 의결기관, 지역조직의 각 기관의 의사록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당기위는 당에서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기관으로 위에서 말한 집행이나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 제2조(지위 및 독립성) 2항에 보면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제 3조(비밀엄수 의무)에 의하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기위는 당기위 규정 이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기관으로 당기위의 규약에 ‘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당기위의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기위의 업무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을 포함하여 당원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기위의 업무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굳이 작성하자고 하면 그 내용에는 특정 사건의 형량과 관련하여 당기위 각 위원들의 심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될 경우, 개별적인 당기위원의 판단이 공개되어, 당기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인하여 당기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 당기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을 공지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기위의 입장은 위와 같으나 이에 대해 계속적인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당규해석의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회’에 대해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2010년 9월 2일
중앙당기위원장 김 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