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선관위,당기위 답변바랍니다.

by 뭉실이 posted Oct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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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대표단 여성할당이 있습니다. 두 여성 부대표 후보님 중 한 분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퇴하신다면, 나머지 후보 등록 모두 무효가 되는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명부 부대표를 1명으로 줄인 후 경선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당기위에 묻겠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상식적으로 남성 독점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럽에도 여성과 동반출마하는 규정으로 임의 해석하여 여성당원을 후보로 강제하지 못하는 한 출마하지 못하게 하여, 당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당부 선거 및 이후 운영에 차질을 빛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제소가 가능한지...선관위조직자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제소해야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별이라면 각소속당협 당기위에 하면 될 일인지.

 

대표단 후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인위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게 타당한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는 성질이니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답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재론을 거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선거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당원의 피선거권을 지키기 위하여 개념없는 선거는 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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