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 중구 의원이 탈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by carpe diem posted Mar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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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 중구 의원이 SSM 규제 관련 조례 부결에 참여해서 논란이 일어

 

이에 탈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인천에 배포한 유인물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른 당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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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진보 인천시당 수사 의뢰
부평·연수·남동구 선관위, 불법홍보물 배포 증거확보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인천지역 세 곳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진보신당이 불법 홍보물 5천여장을 배포했다며 배포한 인물에 대해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진보신당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부평·연수·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인천지검에 진보신당 인천시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진보신당 명의의 불법 홍보물 5천여장이 배포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배포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확인을 시당에 요청했지만 시당이 이에 불응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진보신당 명의의 이 홍보물은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 부평과 연수, 남동지역 등의 빌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뿌려졌다.

홍보물엔 앞면에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된 홍세화 당 대표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의 사진이 담겨있고, 뒷면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의 사진과 해당 정당로고가 실려있고 해당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대표와 유 공동대표는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최근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진이 담긴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특정 정당과 타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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