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기본, 기본 인권까지 유린 - 의왕ICD 철도통운, 아직도 이런 일이

by 양부현 posted Oct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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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리당 안양, 군포,의왕 당협이 참여하고 있는 안양, 군포,의왕 지역 연대 모임에서 철도통운 파업투쟁 중식집회에 다녀왔다.

 

의왕 ICD내 철도통운 노동자의 파업이 90여일에 이르고 있다.  철도통운은 적자를 운운하며 점심값은 물론,   잔업, 야근시 식대조차 지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각종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통운 송우영 지부장의 말이 가슴을 울린다.

" 우리가 돈 좀 더 받겠다고, 편하게 일 하겠다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보너스를 요구한 것도 아니다. 단지 여우 같은 마누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는거 안쓰러워서 점심값 달라는데, 야간 작업할 때 밥 값달라는데 지부장 2개월간 정직시키고, 조합원 임금삭감하고 있다.  사실 적자 운운하지만 아니다. "

 

그렇다. 적자운운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실제로 ,철도 통운은 2009년 원청사인 의왕 ICD가 경제불황으로 적자운영을 해야했던 때에 5천만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그 이후 흑자 운영으로 돌아서서 2011년에만 1억 2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적자의 이유로 왜 노동자가 점심과 저녁을 굶어야 하는가? 철도통운 노동자들은 열두 시간 꼬박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고 밤 12시까지 연장근무 하는 일도 다반사다. 고용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았고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이에, 지난 6월 9일 철도통운 노동자들은 철도통운 지부를 설립하여 최소한의 법을 지켜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심지어 방송선전을 하는 노동자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까불면 죽는다"라고 까지 말한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공금을 임의채무변재에 사용하였다는 횡령혐의 사실이다.  철도통운이 유령노동자를 고용하여  원청사인 (주)의왕ICD로 부터 17개월 동안 5천여만원을 횡령해왔다. 원청사가 하청사의 무려 17개월 간의 유령노동자 고용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연 매출 15억의 하청 사업권을 단 한 번의 공개입찰 없이 우려 14년간이나 철도통운에게 보장해 주었다는 사실은 (주)의왕ICD와 철도통운의 비리 유착관계를 시사한다.

 

이에, 원청사인 (주)의왕ICD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하할 것이며, 이에 앞서 철도통운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플래카드.jpg

                                   중식집회를 알리는 플래카드 (그러나 파업 90여일에 이른다) 

 

 

참가대오.jpg

                    중식집회 참가 대오 - 12명으로 시작한 조합원이 현재 3명 밖에 남지 않았다.

 

 

 

 

이태우위원장.jpg

                 갑작스런 발언요청에 당황했어도 잘 하고 있는 발언 중인 군포당협 이태우 위원장

 

 

    현판작업.jpg

                                                                                현판 작업중

 

 

완성현판.jpg

                                                               완성된 현판을 컨테이너 사무실에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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