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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14:00

평당원에 대하여"

조회 수 73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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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당원교육과 당원실천을 강화한다.

  -신입당원교육 및 년1회 이상의 당원교육(업그레이드된 내용의) 의무화

  -1당원 1실천활동 의무화(지역과 부문활동)

  * 평당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평당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임.

 * 평당원 규정에 관한 당규 제정 필요!

 

2. 당대의원, 중앙위원, 비상근직 최고위원 등 당직에 [평당원 추첨제] 도입

  

3. 모든 공직선거 비례대표후보에 [평당원 후보추천제] 도입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후보에 평당원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제도

 

4.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한하여 [평당원 순환보직제] 실시

  -평당원 중심으로 비례대표후보단(최소 4인이상)를 구성하여 4년임기 기초의원을 1년 단위로 순환하며 의원활동 하도록 함.

  -진보신당 기초의원은 1년 단위로 의원이 바뀌게 됨(직장인은 의원직 승계 시 1년간 장기휴가 가능해야 함).

  -비례대표후보단은 평당원 가운데 지원자를 우선으로 당원투표에 의하여 선발한다.

 

5. 평당원 참여예산제 실시

 

6. 당기위원회 [평당원 배심원제] 도입

 

7. 모든 감사기구에 [평당원 감사인단] 구성

 

8. 당대회/정책당대회에 평당원 참여 보장

  -당대회는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사전 토론기간을 갖자.

  -당대회는 2박3일 정도의 기간으로 '당원토론한마당'이자 '당원축제의 장'으로 개최한다. 

 

9. 주요 당직자(당간부)에 대한 [당직자 하방제도] 마련

  -도당, 중앙당 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기근무자(4년~5년 정도)에 한하여 지역 또는 부문활동으로 하방시키는 제도

  -이는 당간부의 관료주의화를 방지하고, 아래로부터의 현장중심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임. 

10. 노심 선거운동하신분들도 상당이 중요하지만 더욱 그빛을 바래야 하는것은 이름없는 진보신당 대변인으로 나서셧던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뒤바라지한 보이지 않는 지방 평당원들이다. 이들이 진정한 보석이다. 



11.이번에 개최하는 평당원토론회 같은 평당원 상설기구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 도봉박홍기 7.00.00 00:00
    진보신당 당에 주인은 평당원이어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끄지 끄지 데는곳에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재창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지켜보자 당원분들아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본연에 빛을 바라면서
  • 도봉박홍기 7.00.00 00:00
    평당원으로서 진보신당에 바란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비례대표 순환임기제' 도입을 결의해 주십시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란? (서독 녹색당 사례 참조) 녹색당은 1983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5%를 넘는 5.6%를 득표하여 연방 의회에 진출한다. 11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는 NATO 탈퇴를 결의하면서 반핵 평화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녹색당은 신좌파 당답게 선글라스에 청바지 차림으로 연방 의회에 등원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다양한 정치 실험을 행한다. 우선 중앙 당직과 공직을 철저히 분리하여 의원들이 당의 최고 집행 기관인 연방간부회의의 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의원단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당이 의회 정치에 종속되고 이념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만 의원으로 봉사하고 물러나게 하는 순환 임기제를 시도한다.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계승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사회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한다. 이는 녹색당 의원들이 의회 정당의 직업 정치인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의원 급여를 노동자 평균 임금에 맞춰 그 이상의 세비는 당비로 납부하게 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생태 기금’으로 만들어 생태 운동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2003년 당발전특위에서 순환임기제가 제안되어 논의된 바 있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간만 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물러나게 한다. 최초 임기 개시 후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승계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지역/부문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연임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당(과 당원)에 의한 의원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당의 의회주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의원의 (개인)권력화 및 사당화(私黨化)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도이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소수당으로서 다양한 계급계층 및 당원들에게 입법 및 정치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또한 비례대표할당제 등을 통해 평당원에게도 의원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평당원 중심의 대안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더 나아가 평당원 민주주의 및 민중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경우 '임기가 짧다'라는 점으로 인해 의원활동의 연속성과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의원 정책보좌관제나 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심층적인 입법(정치)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 ○ 끝으로 오는 3.16 진보신당 창당대회에서 1)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도입과 2) 노동자.서민 중심의 비례대표 명부를 결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선언한다면 이번 총선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언론과 서민층의 주목을 받으며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
  • 안드레이 7.00.00 00:00
    9번에 대해선 잘 모르겠구요.. 이번에 개최하는 평당원토론회 같은 평당원 상설기구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동의 합니다.
  • 도봉박홍기 7.00.00 00:00
    예" 감사합니다. 제가 쓴글이 아닙니다. 단지 널리 알릴려고 같다 퍼댄것입니다.10번은 제가 추가한것입니다. 평당원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책상머리않아 찌그리면 전국에서 평당원들이 돈같다 바치고 몸빵 딜거라는 환상을 깨부시고 진정성으로 당에 기초를 살려야 합니다.
  • 도봉박홍기 7.00.00 00:00
    평당원으로서 진보신당에 바란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비례대표 순환임기제' 도입을 결의해 주십시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란? (서독 녹색당 사례 참조) 녹색당은 1983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5%를 넘는 5.6%를 득표하여 연방 의회에 진출한다. 11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는 NATO 탈퇴를 결의하면서 반핵 평화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녹색당은 신좌파 당답게 선글라스에 청바지 차림으로 연방 의회에 등원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다양한 정치 실험을 행한다. 우선 중앙 당직과 공직을 철저히 분리하여 의원들이 당의 최고 집행 기관인 연방간부회의의 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의원단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당이 의회 정치에 종속되고 이념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만 의원으로 봉사하고 물러나게 하는 순환 임기제를 시도한다.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계승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사회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한다. 이는 녹색당 의원들이 의회 정당의 직업 정치인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의원 급여를 노동자 평균 임금에 맞춰 그 이상의 세비는 당비로 납부하게 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생태 기금’으로 만들어 생태 운동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2003년 당발전특위에서 순환임기제가 제안되어 논의된 바 있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간만 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물러나게 한다. 최초 임기 개시 후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승계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지역/부문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연임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당(과 당원)에 의한 의원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당의 의회주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의원의 (개인)권력화 및 사당화(私黨化)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도이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소수당으로서 다양한 계급계층 및 당원들에게 입법 및 정치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또한 비례대표할당제 등을 통해 평당원에게도 의원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평당원 중심의 대안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더 나아가 평당원 민주주의 및 민중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경우 '임기가 짧다'라는 점으로 인해 의원활동의 연속성과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의원 정책보좌관제나 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심층적인 입법(정치)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 ○ 끝으로 오는 3.16 진보신당 창당대회에서 1)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도입과 2) 노동자.서민 중심의 비례대표 명부를 결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선언한다면 이번 총선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언론과 서민층의 주목을 받으며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 2008-05-14 14:17:51
  • 용추 7.00.00 00:00
    진보신당 당원들은 대표님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동등한 평당원이 되어야지요... 귀족 당원, 특별 당원, 대우받는 당원, 발언권이 있는 당원, 희생만 전공으로 당하는 당원 등의 구분이 되어 각자 자기 자리를 영원히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당 대표 보직을 포함하여 모든 중앙당 보직, 지역당 간부직 등도 평당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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