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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태산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에 구속되지 않고 무사히 생환하였습니다. ^^

형량보다 문제는 판결이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검사나 조중동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햇다는 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즉, 카페를 개설해 활동한 것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며, 전화를 거는 행위
- 그 중에서도 특히 협박, 욕설, 오랫동안 통화하기  등)도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래 선고결과에서 알수 잇다시피 순번 1,2 번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세명인데, 이 중 두명은 이른바 DOS(Denial Of Service)프로그램의 일종인 자동숙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여행사에 예약을 햇다가 취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 세명에 대해 전부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여행사의 경우는  여행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예약을 하였더라도 입금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 예약이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볼수없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어두고 나서 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방해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업무방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무죄도 잇긴 하지만 그것은 피고인들이 카페 운영자가 되기 전의 사항에 대해서만
무죄를 판결한 것인지 운동 그 자체가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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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결선고

순번      이름          구형                            선고
 
1          이**         3년                     10월(집유 2년)
2          양**         3년                       6월(집유2년) 
3          김**      2년6월                           300만원 
4          이**         3년                             300만원 
5          이**         3년                             300만원 
6          이*           3년                             300만원
7          이**         3년                             300만원 
8          박**         2년                   선고유예(100만원) 
9          김**         2년                             200만원 
10        홍**        2년                               200만원 
11        정**        2년                               200만원  
12        최**   장기2년,단기1년6월            200만원
13        이**         2년                    선고유예(100만원) 
14        안**       2년                           4월(집유1년) 
15        이**      1년6월                       4월(집유1년) 
16        김**      1년6월                       4월(집유1년) 
17        송**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18        신**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19        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20        강**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21        김**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22        김**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23        윤**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24        전**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100만원)
 


O 무죄부분

- 조중동에 대한 광고 업무방해 : 189개업체 중 13개업체에 대해서만 유죄, 나머지 무죄
- 8개업체 업무방해에 대해서 피고인들 운영진 등 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분 무죄
- 김**, 이**, 정보통신망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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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선고 이유를 변호사들의 변론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읽어내려가면서
첫 항목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 '죄책', '업무방해',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서는 '아! 유죄라고 판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 오르더군요.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온 2명의 피고인들은 선고 이유를 들으면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판사는 20여분간 먼저 선고이유를 그리고 최후로 형량을 선고하면서 한번도 고개를 들고
저희를 보지 않았으며,  평소 재판때와는 다르게 선고이유를 읽어내려가면서 심하게 목소리를
떨더군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들도 "안 그러던 판사인데 오늘은
유독 목소리를 떠네요."하더군요.

전체적으로 판결은 야비한, 얍샥한 판결이라는 평입니다.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조중동과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피고인들을 구속하지도 않았고, 일부 무죄라는 점, 선고유예가 잇는 등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감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광고불매운동을 형사상 처벌한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최초로 처벌한 진기록을 세운 판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일반 제품 불매운동도 실제 불매가 효과를 발휘해
기업을 어렵게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판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응원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벌금 300인데 항소했기 때문에 대법 판결전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는 어제 바로 하고 왔습니다.

2심에서는 꼭 승소해서 조중동 개혁과 언론 나아가 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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