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최저임금 1만원 인상요구에 무슨 근거로 ‘심의구간’ 제시인가?

by 대변인실 posted Jul 14, 2016 Views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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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1만원 인상요구에 무슨 근거로 ‘심의구간’ 제시인가?
-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억제 대리인 역할 중단하라!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2017년 최저임금을 6,253원(3.7% 인상)~6,838원(13.4%) 범위로 결정하는 소위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 3.8%(223원)는 임금인상 전망치 3.3%와 상반기 100인 이상 기업 임금인상률 4.1%의 중간값이고, 상한선 13.4%(808원)는 '하한선+소득분배개선분 2.4%P+협상조정분 7.3%P'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의 중간값은 인상률 8.6%(519원), 6,549원이 된다. 예정된 7월 16일 마지막 회의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된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는 결과다.

공익위원은 하한선을 임금인상 전망치와 100인 이상 기업 인상률의 중간치인 3.8%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선상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알바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생활임금에 근거해 기본(base)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상한선은 하한선에다 소득분배개선분과 협상조정분을 더하여 13.4% 인상(808원)을 제시했다. 여기서 ‘소득분배개선분’을 말하려면 현재 60% 수준인 우리나라 GDP 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을 유럽 등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정도로 소득분배개선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협상조정분’ 역시 문제다. 협상조정분 7.3%는 상한선 13.4%에 맞춘 숫자놀음이다. 노사 간 협상은 6,030원 동결 대 1만 원 인상으로 대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0%대 65.8%로 차이가 크다. 양쪽 주장의 중간치는 32.9%(1,984원)이다. 그런데 협상조정분 7.3%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협상조정이 아니라 정부 입장을 가진 공익위원의 일방적 판단이다.

알바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형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지만, 정부가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국회입법을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2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세종대왕 동상에서 청와대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쳤고 경찰에 연행됐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알바노조의 단식투쟁에 열흘 동안 함께 한 뒤 ‘최저임금 1만 원 입법 추진기구’를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이틀 남겨놓은 지금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최저임금 억제하는 공익위원의 ‘심의구간’ 취소하라!
-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논의를 중단하라!
- 국회는 즉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착수하라!

2016.7.14.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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