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by 대변인실 posted Jul 18, 2016 Views 183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718논평.png


[논평]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 진경준의 법질서 유린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어

7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현직검사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늘 하던 소리와 같다. 특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진경준을 2005년 주식 공짜취득과 2008년 제네시스 무상취득을 묶어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포괄일죄(包括一罪)는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진경준은 자수서에서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업무관련성’은 부정했다고 한다. 이는 주식무상취득 시기가 2005년이라 뇌물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것도 있지만 ‘뇌물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 근무시절 대한항공 내사 종결대가로 처남 명의 회사를 통한 거액의 뇌물 의혹은 여전히 수사대상이다.

진경준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시절에 이미 100억원 대 주식소유자였다. 자산을 증식하기에 유리한 직위와 업무 위치에 있었다. 2016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진경준의 주식 126억원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개인문제”로 치부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이 주식취득한 과정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 진경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사건이 불거지고 3개월이 지난 뒤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소환조사가 임박한 7월 12일이었다. 그 전날인 7월 11일에는 진경준 사건에 대한 초기 고발단체였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경준의 120억원 대 주식대박 의혹에 연루된 김정주 넥슨 회장을 2조 8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다음 날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증건인멸의 우려’ 운운하며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검찰이 3개월 동안 국법질서와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자를 그대로 보호했단 말인가?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강화’를 말했지만 이는 뒷북일 뿐이다.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당한 자산취득을 한 자가 자산관리나 증식에 유리한 직위에 있었고, 검사장까지 승진했으며, 대기발령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다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육관료의 ‘99% 개돼지 신분제’발언으로 다수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지난 번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에서 자기식구 껴안기에 급급한 검찰은 왜 ‘현관’에 대한 조사도 없이 흐지부지 끝내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다. 결국 ‘무전유죄 유전(권)무죄’의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법질서와 사법정의가 무너진 한국사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노동당은 진경준 사건이 단순히 당사자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사회 법질서와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경준을 뇌물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라!
- 검창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을 재수사하여 법조브로커와 관련된 ‘현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라!
- 국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즉각 특검을 실시하라!

2016.7.18.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