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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파괴자들의 엄단을 환영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18, 2016 Views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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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파괴자들의 엄단을 환영한다!
- 갑을오토텍 전 대표 구속과 컨설팅 노무법인 해체에 붙여

정말 오랜만의 내려진 햇살 같은 결정이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아니 헌법을 위반한 자본가들의 불법과 이에 빌붙어 떡고물을 챙기며 노조파괴행위자로 암약한 컨설팅 업자들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 지난 30년 동안 5000천 명이 훨씬 넘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지금도 70만 조합원의 직선으로 뽑힌 민주노총이 위원장이 5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

엄청난 폭력과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에게 고작 10개월 선고를 내린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실형을 내렸다는 데 의미를 둘 수는 있겠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당해야 했던 부당한 불법과 폭력 그리고 서러움과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징벌이었지만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저들의 음모로 언제 다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을 경계하며 투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7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양석용 판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와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차량 공조장치 제조업체로 현대자동차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갑을오텍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경찰·특전사 출신 60명을 채용한 뒤 제2노조를 만드는 신종 노조파괴 수법이 법원에 불법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박 전 대표이사 등은 금속노조 와해를 위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특전사 출신 30여 명이 포함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7월 15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도 10개월 전 노조가 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진정한 건을 청문 절차를 거쳐 갑을오토텍에 노조 파괴 목적의 컨설팅을 한 노무법인 <예지>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파괴하려는 자문을 해 오다 설립 취소당한 창조컨설팅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강남지청이 노동부에 징계를 요청한 <예지> 대표노무사도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자본가와 결탁한 노조파괴자들은 계속 번창하고 있다. 유성기업노조파괴에 연루되어 노무사 등록이 취소되었던 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가 최근 새 노무법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는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경찰과 검찰의 인지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범법자가 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펼쳐지고 있다. 갑을오토텍 전 대표 구속과 컨설팅 노무법인 해체를 환영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은 여전히 멀다.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그리고 노동자 정치의 진일보가 필요하다.

2016.7.18.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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