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불법적인 대체노동은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고 산업재해를 부른다!

by 대변인실 posted Aug 09, 2016 Views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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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적인 대체노동은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고 산업재해를 부른다!
- 시화공단 내 ㈜대창의 산재사망사건에 대하여

지난 8월 6일 시화공단 내 동압연제조업체인 ㈜대창에서 노조가 파업 중인 상태에서 대체노동(현행법 용어는 ‘대체근로’) 중이던 사무직 생산부장이 사망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사무직 직원 25명을 투입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부관계자는 “회사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창지회는 사측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7월 12일부터 쟁의에 돌입했다. 사측은 기존노조와의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빌미로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 즉,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된 지 오래됐다. 그 후속조치로 전임자의 노조활동시간을 규정하는는 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권 창구단일화 등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휴면(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탄압하거나 와해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인정되기 이전에는 사측이 미리 유령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 설립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재벌이다.

오는 8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창이 주장하는 기존노조에 대해 휴면(유령)노조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있다. 유령노조 존재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에게 대체노동을 시킨 것은 불법이다. 그것도 전혀 안전교육 없이 생산 업무에 투입해 산재가 발생으로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따질 필요도 없이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에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려는 대체노동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는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 노동위원회는 민주노조를 탄압할 의도로 유지하고 있는 휴면(유령)노조의 해산을 명하라!
- ㈜대창은 불법적인 대체노동을 취소하고 노조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2016.8.9.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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