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by 대변인실 posted Aug 25, 2016 Views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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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 도대체 누가 노동자인가?

8월 24일 대법원은 야구르트를 포함해 유제품을 위탁 판매‧배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물론 용어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그들 논리대로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 노동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 2993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종속되어야 노동자가 될 수 있는가?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일했단 말인가? 회사가 지급한 똑 같은 제복을 입고 판매노동을 했지만 회사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라는 게 말이 되는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택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오늘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외근무가 일반화 되고 있지만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한 노동자관리시스템은 더 정교해지고 있다. 예전 같은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할 리가 없다. 그런데 회사가 야쿠르르트 판매노동자의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없고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은 변화하는 노동자 근무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다.

설령 야구르트 판매‧배달이 회사의 위탁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일 뿐이다. 판결문이 말하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얼마나 종속되어야 하나? 노예들처럼 쇠사슬이라도 차고 일해야 하는가?

야구르트를 판매, 배달하는 노동자도 엄연한 노동자다. 자본이 없이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여성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자본가란 말인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규정한 노동자다. 이제 야구르트판매 노동자들도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대법원의 반노동자적 판결을 규탄한다!

(2016.8.25.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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