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주류업체 금복주, 창사 이후 60년 동안 여성노동자들이 결혼만 하면 퇴사를 강요해왔다.

by 대변인실 posted Aug 26, 2016 Views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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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류업체 금복주, 창사 이후 60년 동안
여성노동자들이 결혼만 하면 퇴사를 강요해왔다.
- 아예 ‘여성차별해고주’라 불러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는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한 진정사건에서 금복주가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해 왔다고 밝혔다. 주류업체 금복주는 창사 이후 60여 년 동안 여성노동자를 차별했다. 수많은 애주가들이 남녀차별 사업장에서 제조한 술을 마신 셈이다.

금복주는 여성노동자가 결혼하면 무조건 퇴사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를 거부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퇴사를 강요했다. 당연히 불법부당한 해고였다. 정규직 280명 중 여성노동자는 36명에 불과했고 전원 비혼이었다.

고졸의 경우는 경리와 비서에 한정했고, 대졸이상에게만 순환근무가 가능한 영업‧관리직에 채용했다. 계약직 판촉노동자 99명, 파견 사무직노동자 16명 전원이 여성노동자였다. 남녀차별뿐만 아니라 학력차별까지 이어졌다.

금복주는 유엔헌장, 국제노동기구(ILO),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금복주, 경주법주(주), 금복개발(주)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주)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기준을 마련‧시행하라고”고 권고했다.

이런 무비막지만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향토기업으로 행세하고 지역 경제인단체의 얼굴 역할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 나아가 그 동안 부당하게 해고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2016.8.26.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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