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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알바노조 정책팀장 우람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03, 2016 Views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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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알바노조 정책팀장 우람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는 알바노동자를 구속하다니

9월 2일, 노동당 우람 당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1일 간 단식농성한 건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자기발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 사람을 곧바로 구속시켰다. 재판 출석요구 법원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고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나 검찰과 전화통화까지 했다는 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우람 당원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일인 지난 7월 7일은 우람 당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20일 째였고 영장이 발부된 7월 8일은 단식 종료와 함께 병원에 후송된 날이다.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검찰 출석과 재판일도 협의해서 연기하면서 힘없는 알바노동자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가두는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불구속 재판은 일반적이다.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 재판비율은 전체의 10%에 못 미친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 집회에 단순 참가한 알바노동자를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까지 시켜 재판을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금 구속해야 할 자들은 권력을 농단하는 자들이나 불법을 저지른 재벌일가들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재소자수는 54,347명으로 수용밀도는 117%에 달한다고 한다. 8천여 명 이상 초과 수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집회 참가자를 긴급 구속하면서까지 재판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작년 민중총궐기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만 수백 명이 되는데 알바노동자를 표적으로 구속한 이유가 뭔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한 게 구속할 사유인가?

전국의 많은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시급 6030원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은 밤낮없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람 노동당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2016.9.2.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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