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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08, 2016 Views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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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헌법이 보장한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7월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철도노조 조합원이자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집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포함해 자료 107권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압수목록에는 90여건이었으나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자료 및 퇴출연봉제 규탄 노동조합 서류등을 포함한 문건 10여건은 임의로 압수하였다. 이 대표는 서대문구 대신동 신촌 보안수사대 비밀분실로 동행했고 1차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경찰이 압수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USB, 스마트폰의 SD카드 등은 모두 복사한 뒤 돌려받았다.

이 대표는 경찰이 2016년에 철도노동조합 발행 대의원대회 자료까지 이적문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퇴출연봉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영장에는 2013년 민영화저지 파업당시 이 대표가 조합게시판에 올린 “전면파업만이 살 길이다, 현재의 필공파업으로는 안 된다, 전면파업을 즉시 시행하자”는 등의 내용의 글이 이적사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일 “<노동자의 책>이라는 도서열람 사이트에 국한된 탄압이 아니라 9월 퇴출연봉제를 앞두고서 지금 시기를 골라 탄압한 명백한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성격이며 자신에 대한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선두부대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탄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동자인 이진영은 “10대 청소년부터 40-50대에 이르는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비판적, 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이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실의 관심사가 되도록 활동하며, 비판적, 변혁적 사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손쉽게 얻고 교환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위해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의 정보기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책> 활동방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은 비판적, 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의 부활을 위해 활동한다.
-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은 비판적, 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다중의 ‘자발적인 코뮤니티와 자율적인 의사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은 사회과학적 교양인, 인문학적 교양인의 창출과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

지난 8월 19일 발족한 ‘<노동자의 책>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번 압수수색과 조사의 성격을 ‘① 이제는 구하기 어려운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일반인과 노동자에게 제공해온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노동자의 사상에 대한 탄압, ② 철도노동자들의 퇴출연봉제 저지투쟁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며 노동운동과 진보적 정치사상의 결합을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였다. 지난 8월 22일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에서 유인물 배포와 서명을 받았고, 8월 24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탄압을 규탄했다. 이 대표가 소속한 철도노조는 9월 5일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수사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안기관은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대부분의 자료가 합법적인 출판물이고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누구든 접근할 수 있도록 수년간 운영된 사이트이고, 인데 특히 압수물품 중 철도노조의 정기대의원대회 자료가 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노동조합 공식회의 자료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비리의혹과 법조계의 검은 거래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국기문란’ 사범들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공안기관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시대착오적인 보안법 소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금이 군사독재시대인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시대에 국민의 일원인 노동자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억압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어 파괴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규탄한다. ‘공동행동’ 참여 단체인 노동당은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9.8.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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