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서울대학교 왜 이러나?

by 대변인실 posted Oct 13, 2016 Views 133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_서울대.png



[논평]
서울대학교 왜 이러나?
- 비정규직보호법을 내놓고 위반하시고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로 서울대학교는 2년 이상 된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조교를 제외한 기간제 노동자 235명 중 13.6%인 3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102명은 그만뒀고, 나머지 101명은 그대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86.4% 기간제 노동자들이 서울대학교의 불법에 의해 직장을 떠났거나 고용안정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무기계약직전환율은 2012년 39%, 2013년 34%, 2014년 29%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2006년 말 민주노총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이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행 처리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은 소위 ‘중규직’으로도 불리는데 정규직과 같이 고용은 보장받지만, 처우에서는 차별받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다.

동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2년이 지나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 교수들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만,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재계약 당하면서 일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거기다가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완료했다”며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함으로써 국립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인도주의적 의술조차 권력의 외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근무경력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까지 외압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 위반을 떠나 교수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삶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서울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지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답게 사회 공공성에 앞장서라!

(2016.10.13.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