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오죽하면 기업주를 더 엄벌하라는 탄원서를 쓰겠는가?

by 대변인실 posted Oct 24, 2016 Views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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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죽하면 기업주를 더 엄벌하라는 탄원서를 쓰겠는가?
- 갑을오토텍 박효상에 대한 항소기각을 촉구하며

탄원서(歎願書)는 사전적 의미로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징벌을 받은 자나 그 관계자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때 주로 작성한다. 그런데 오죽하면 엄벌하라는 탄원서를 쓰겠는가?

오는 10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 박효상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열린다. 이번 탄원서는 구속된 자가 형집행정지로 나오지 못하게 엄벌을 처하라는 탄원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노조파괴 범죄자 엄벌 없이 사법정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10월 2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 항소심 재판에 따른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전직 비리 경찰과 특전사 출신들을 위장 취업시켜 폭력을 사주한 죄로 구속되었다.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는 노골적인 살인테러까지 사주했으니 도저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기업을 법인격(법인)으로 간주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동자를 인간답게 대우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업주의 경영권은 박탈해야 한다. 검찰이 6개월 실형이라는 솜방망이 구형을 내렸는데도 판사가 오히려 10개월을 선고했다.

기업주가 노동자를 착취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노조를 파괴하는 것은 해당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현재 갑을오토텍은 불법적으로 직장을 폐쇄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간다. 법원조차 사측에게 노조와 대화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지금 노조 집행부와는 교섭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교섭해태뿐만 아니라 매일 관리직을 동원해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월 13일, 불법 대체생산 혐의 없는 관리직 사원의 출입과 현장생산은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노조파괴 프로그램인 <Q-P 시나리오>에서 드러났듯이 사측은 ‘대체생산체계구축→파업유도→직장폐쇄→노조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최근 국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딸이 ‘돈도 능력’이라고 말했듯이 아무리 돈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19조 ①항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②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을 둔 것이다.

노조파괴라는 불법폭력을 행사한 반사회적 기업주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즉각 풀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10월 27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를 엄벌에 처하라는 탄원서가 전국적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엄벌하라는 투쟁을 해야 하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자기와 직접적 노사관계가 없는 회사의 사업주를 엄벌하라는 탄원서를 쓰는 현실이 안타깝다.

(2016.10.24.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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