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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일 MD체제 구축과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by 대변인실 posted Oct 28, 2016 Views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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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일 MD체제 구축과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판에 무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인가

대통령이 하야·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라니! 지난 10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렸고, 10월 28일은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하는 등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가 열린다. 통치권이 완전 붕괴된 상태에서 섣불리 군사외교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미일 당국은 2012년에 검토하다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 협정 체결의 이유는 북한과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으로 날아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한국 배치 사드 등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3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에서 “한일 간 지휘통제 자동화 체계의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인데,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미·일, 한미 지휘통제체계에 이어 한일 간에도 지휘체계가 만들어져 한미일 동북아 군사동맹과 MD 체계가 구축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의 하위 군사동맹체계 편입과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전쟁법(안보법제)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미국 대신 요격하는 형식으로 대북 선제공격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평화헌법 9조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유엔결의를 통한 대북제재는 성공하지 못한 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남한 내 사드 배치로 인한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이 우려된다. 일부 극우세력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자는 무모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공멸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핵발전소, 각종 공장과 기간시설이 즐비한 현실에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국지전이라도 1950년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평등·생태·평화 지향하는 노동당은 한반도의 운명을 주변 강대국에 맡기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북미 그리고 주변국과의 다자간 대화를 촉구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2016.10.28.,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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