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박근혜 게이트 주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Nov 20, 2016 Views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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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게이트 주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 박근혜는 지금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 최순실, 안종범에게 뇌물죄를 추가하라!


11월 21일(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안종범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기소하면서 박근혜도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의거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은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의 중범죄 행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게 구성되어 있다.

첫째, 최순실, 안종범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돈을 긁어모(뜯)은 것은 직권남용이나 강요는 물론이고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에 해당한다. 동시에 주범인 박근혜 역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벌들을 협박하여 뇌물을 받아 낸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박근혜와 그가 선임한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미르·K스포츠에 출연금 보조를 강요한 것이 된다.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둘째, 박근혜는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관계는 물론이고 이번 사건의 주범이다. 재벌들이 뜯긴 돈은 재벌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을 배임·횡령하여 뇌물로 상납한 것이다.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한 돈으로 박근혜와 그 측근들에게 상납한 것이다. 주범인 박근혜를 공범 관계 운운하며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 역시 잘못이다.

셋째, 검찰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박근혜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발표했다. 내란은 사전적으로 ‘비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의 한 종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만으로도 벌써 이 죄를 적용해야 했다. 그 이후 비합법적 수단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 역시 내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박근혜 측은 최순실로부터는 연설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고 미르·K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라며 이후 조사에 불응할 것이며 중립적인 특검에 조사받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박근혜의 의도는 명백하다.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들의 퇴진투쟁에 김을 빼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광화문과 11월 19일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얄팍한 술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열릴 때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운운하지 말고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현행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중범죄자가 대통령을 사칭하며 청와대에 앉아 있고,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 검찰은 내란 행위를 방조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95% 국민들이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일당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6.11.20.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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