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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의결 박근혜를 구속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Nov 22, 2016 Views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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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의결 박근혜를 구속하라!

 

오늘 오전 대통령, 국무총리도 아닌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강행 처리했다. 이미 가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고 상대국에 통보하면 정식 발효된다.

 

4년 전에도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는 데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가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11 30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였다.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평화시민단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협력차원의 협정과 달리 한미일 MD체제,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고해 왔다. 이 결과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온 한국이 일본에게도 종속되는 처지에 놓이고, 그 결과 한반도 유사시를 빌미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것이 우려된다.

 

박근혜는 작년 말 졸속밀실’ ‘반역사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한 바 있다. 그 때만 해도 박근혜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다수였으며 서슬 퍼런 권력을 행사할 때였다. 그런데 지금 국민 95%가 반대하고 즉각 퇴진에다 중대범죄 피의자로 구속될 처지에 놓인 자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니! 국가와 국민을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유분수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근거할 때 박근혜는 지금 내란에 이어 외환의 죄를 범하고 있다. 박근혜를 그대로 두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대통령 아닌 자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한민구를 비롯한 공모, 부역자들도 즉각 구속하라!

 

(2016.11.22.,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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