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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 구형이라니?

by 대변인실 posted Nov 23, 2016 Views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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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 구형이라니?
- 한상균을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지난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5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2016년 11월 12월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동영상을 보여주며 불법폭력시위를 선동한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리해석도 자의적이지만 정치검찰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어떤 현상에는 본질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는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이 참가했고, 지난달 11월 12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제3차 범국민 촛불 때는 1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검찰은 작년에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평화로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 집회는 불법이었고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법리를 펴고 있다. 작년에 청와대-박근혜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 강신명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세종로는 주요 도로고 교통방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10만 명의 행진신고를 불허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경찰은 금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100만 명이 넘는 집회였지만 허용했다. 거기다 법원은 정부가 허가한 것보다 더 청와대에 근접하는 행진까지 허용했다. 경찰이나 법원이 행진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집시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직권남용에다 위법성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작년에 박근혜와 강신명이 광화문 일대 행진을 불허한 것 자체가 집시법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행진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방해 우려 운운하면서 행진을 불허한 자들이 행진 시작도 훨씬 전에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 자체를 통제해 버렸다. 도로에 불법적으로 수백 대의 차량을 정차시킨 것이다. 이는 불법적치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치우거나 아니면 일반시민이 치울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대로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도했다. 거기다 살수차를 동원해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사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넘어 살인행위까지 자행했다.

박근혜와 강신명이 집시법이 보장한 행진을 불허하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와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자행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바와 같이 정권과 재벌 그리고 부패한 관료와 정치 모리배들의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덮으려는 의도였다. 국민들은 이미 이들에게 정치적 심판을 내렸다. 이제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와 그 종범들을 구속해야 한다. 집시법 위반자이자 박근혜의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지 않은 종범이자 부역자인 강신명을 처벌해야 한다. 또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도 모자라 사과도 거부하고,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패륜자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

검찰이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우병우, 김기춘, 최경환 등 국정농단과 국헌 문란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내란과 외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박근혜를 헌법 84조에 의거 구속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대역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거나 법에 따른 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그들 스스로 처벌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검찰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새도 떨어트리던 권력도 한순간에 추락한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는가?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그 자리에 박근혜를 집어넣어라!


(2016.11.23.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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