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검찰 대면조사에 불응하는 박근혜를 체포하라!
박근혜는 오늘(11월28일), 변호인 유영하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는 핑계도 댔다.
박근혜는 지난 11월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의 버티기는 검찰과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전쟁선포와 다름 아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을 사칭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 설령 임기 중 불기소특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임기 종료와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지금 박근혜가 버티는 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인데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란사실을 인식한 민중들이 그의 초라한 반격을 두려워 할 리 없다.
도대체 박근혜가 말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이 뭔가? 당신이 청와대에 머물면서 대통령 행세하는 것을 빼면 급박하게 돌아갈 일이 없다.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다. 야당이 추천할 특검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일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그런 핑계를 대면 댈수록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이 차은택 재판과 조원동 수사를 핑계로 대고 있는데 수사의 기본은 주범을 먼저 조사해야 기소든 재판이든 원만하게 진행된다. 당신들이 국가를 전체주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얄팍한 사법지식으로 수작 부리려 하지 말라!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죄는 더 무거워지고 가중처벌 될 뿐이다.
박근혜가 검찰수사도 성실히 받고 나아가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검찰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특검이 임명되면 한꺼번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인가? 그러나 국민들의 인내나 조중동과 방송들이 칭찬하는 세계적인 평화시위에도 한계가 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박근혜는 감옥으로 가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말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고마워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가장 단시일 내에 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 박근혜는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 검찰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 자칭 원로들이나 야당은 박근혜 퇴진에 적극 나서라!
(2016.11.28.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