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박근혜는 무죄가 아니라 무한책임죄다!
-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
박근혜는 국회에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로 탄핵 당했다. 국민의 퇴진∙구속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주일만인 12월 16일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자신이 직접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뇌물죄도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여부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과정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청와대에 숨어 교활한 짓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 중 78%인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회해산으로 배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절반도 박근혜 탄핵에 합류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 정도 결정했으면 미련 없이 물러났어야 했다.
국회의 탄핵 결정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국민에 의해 이미 탄핵 당했다. 박근혜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의 96%가 박근혜를 반대했다. 그의 30%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했고, 50년 넘는 기간 동안 박정희-박근혜를 지지해 온 대구∙경북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지난 10월 24일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 파일이 보도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의 1, 2, 3차례 새빨간 거짓담화가 이어졌지만 가히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퇴진 행렬을 이루었다.
10월 29일 3만명, 11월 5일 20만명, 11월 12일 100만명, 11월 19일 96만명, 11월 26일 190만명, 11월 26일 190만명, 12월 3일 232만명, 12월 10일 104만명 등 745만명이 거리에서 박근혜 구속∙퇴진을 외쳤다.
국민이 직접 광장에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결정되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박근혜는 후안무치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국회가 탄핵했으나 박근혜가 버티고 있으니 그냥 형식적 추인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듯이 국민들이 직접 부정과 비리를 넘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소환한 것이다. 그는 청와대를 나와 감옥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내란행위이다. 현 시국에 대해 박근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박정희-박근혜 신화는 끝났다.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라! 끌려 내려오기 전에.
(2016.12.17,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