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박근혜·김기춘 존경한다는 우병우의 모르쇠 청문회

by 대변인실 posted Dec 23, 2016 Views 16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_우병우모르쇠.png


[논평]

박근·김기춘 존경한다는 우병우의 모르쇠 청문회

- 4.16 수사 검사에 전화했으나 외압은 없었다?

 

19633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이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란다원칙(Miranda Rule)’이 만들어졌다.

 

우리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 준다는 의미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묵비권, 변호사 선임할 권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 받는다. 물론 집회와 시위현장에서는 경찰은 현행법 체포라는 이유로 미란다원칙도 무시하고 무조건 강제연행 한다. 아니면 연행한 뒤에 추후 고지하기도 한다.

 

검사출신 우병우는 미란다원칙을 잘 알고 있다. 우병우는 1223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의 답변은 모른다”, “그런 적 없다였다. 우병우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을 검찰이나 특검에게 한 치의 빈틈도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자신이 수많은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수사검사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시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병우가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려 해도 1주일 남은 연말까지 1000만개가 넘을 촘촘한 촛불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법대 재학생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로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며승승장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병우가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인 이상 전 국민이 특별검사임을 알아야 한다. 우병우의 그 알량한 법률지식과 잔꾀는 거대한 역사청산의 물줄기에 휩쓸리어 갈 것이다.

 

박근혜는 55년 박정희 군사유신독재의 마지막 남은 역사적 잔재다.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법률적 기초를 닦고 그 체제에 부역하며 권력을 누리며 부역해온 자다. 어제 청문회에서 우병우는 박근혜와 김기춘을 존경한다고 했다. 누구를 존경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우병우가 존경하는 두 사람이 대역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우병우도 4.16수사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4.16참사로 목숨을 잃은 304명의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병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함께 포괄적공범자이며 4.16수사를 방해한 범죄자다. 이제 도망과 청문회 거짓말로 일차관문을 넘었으니 특검에 출두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으며 당신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30년 간 쌓은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시라! 세월호에서 죽어간 304명의 억울한 영혼과 유가족 그리고 전체 국민이 당신을 지켜 볼 것이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던 강신명처럼 냉혈한처럼 당당하게 법조인의 자존심을 지키시라!

 

(2016.12.23.,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