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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 60시간이 노동시간 단축인가?

by 대변인실 posted Dec 26, 2016 Views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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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60시간이 노동시간 단축인가?

-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위반이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노동시간단축을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노동개혁 입법 4개 중 노동시간단축법안을 선별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내년에 고용상황이 심각해 질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말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3년까지 휴일에 1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52시간 상한제 시행시기를 기업규모별로 2020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은 즉각 주 52시간제를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주장들인가?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하루는 8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0시간을 기준으로 50주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이다. 그런데 주 52시간은 뭐고, 8시간 특별연장근로는 또 뭔가?

 

우리나라 법정노동시간은 주 48시간, 44시간, 40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그러나 그에 맞춰 실제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 저임금노동체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수용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자체의 모슨 때문에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50)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런데 53(연장근로제한) 1, 2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12시간 한도로 노동사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제한으로 붙였을 뿐 연장근로이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사실상 주 52시간이다. 거기다가 533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상 주당 노동시간의 경우 주 40시간을 규정한 제50조를 제53조가 위배하고 있다. 40시간은 그저 하한선일 뿐 얼마든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은 원래 하한선이었으나 상한선으로 작동하는 것과 반대다.

 

40시간에, 연장노동 12시간 그리고 특별연장노동 8시간이 거론되는 것은 토, 일요일은 연장노동과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5일 근무, 하루 8시간 노동 이후 시간은 연장노동이고 토, 일요일의 노동은 특별을 붙여 별도의 노동시간인 것처럼 간주한다. 이럴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주40시간+연장 12시간+특별연장 16시간을 합해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60시간, 야당은 52시간을 주장한다. 정말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다양한 명분과 조건을 붙여 주4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주40시간이 명실상부하게 상한선이 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상한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넘는 노사간 협약을 맺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당의 주장처럼 주 35시간까지 단축시켜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여가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 새누리당과 노동부의 노동시간 연장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노동시간 법안도 폐기하라!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라!

 

(2016.12.26.,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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