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삼성재벌의 무노조 전략을 규탄한다.
- “노조와해 시도 위한 노조간부해고는 부당” 대법원 판결
오늘(12월 29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조와해 시도 위한 노조간부해고는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고된 지 5년 5개월 만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짓밟은 삼성의 불법이 확인되는 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노조가 설립됐다. 삼성은 노조가 신고필증을 교부받기도 전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뒤집어씌워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무효취소가 기각됐다. 그러다가 2013년 노조설립 시 노조원 비위 사실 추적·수집, 설립주동자 해고, 고액 손해배상 가처분 신청 등이 포함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폭로됐다. 그 이후 법정 소송에서 반전이 이뤄졌다.
해고무효소송의 경우 이번처럼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다행이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5년 넘는 시간을 해고자로 살면서 소송까지 감내한다는 것은 고통의 길이다. 자본가들은 이를 노린다. 생계에 지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삼성재벌은 막강한 법무팀과 돈으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을 무력화시킨다. 오히려 여러 가지를 걸어 공격을 가한다.
삼성 재벌 창업주 이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건희, 이재용 3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삼성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보란 듯이 유린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로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역대정권과의 유착이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본가들은 또 어떤 괴롭힘을 가할지 모른다.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걸어 또 다시 해고할 지도 모른다. 자본가들의 불법 부당한 노조탄압이 계속되는 것은 정권이 비호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부의 세습을 위해 권력실세인 최순실에게 돈을 했듯이 노조파괴를 위해 행정, 사법, 입법, 검찰, 경찰, 정보기관에 걸쳐 불법적인 돈 거래를 할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승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간의 노고를 생각할 때 매우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더 이상 삼성의 무노조 전략으로 인한 노조파괴와 탄압이 없도록 감시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의 무노조전략을 용인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더욱 더 철저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016.12.29.목,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