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3개월 노예계약에 문자해고 통지까지
-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분노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용역관리업체 에버가드(주)가 노조열심 활동조합원 1명과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3개월 계약안을 제시했다. 이곳은 2014년 11월 7일 입주민의 횡포로 분신한 경비노동자 이만수열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에버가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거기다 노조간부 전원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 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촉탁직노동자를 23개월 동안 13차례 쪼개기 계약한 것이 부당하며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정을 했다. 에버가드가 경비노동자를 3개월 단기계약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해 임금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으로 1000만 촛불이 타오르고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불법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노동현장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1월 17일(화) 1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조합원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점심시간을 아용해 잠시 모인 조합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자해고 통보 웬 말이냐, 문자해고 통보 사과하라!”, “경비노동자도 인간이다, 3개월 노예계약 거부한다!”, “악랄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즉각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제 광장의 촛불이 노동현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구악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2017.1.17.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