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부산교통공사의 무더기 노조간부 징계 시도 철회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Jan 20, 2017 Views 233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_부산지하철.png


[논평]

부산교통공사의 무더기 노조간부 징계 시도 철회하라!

-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앞장 선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

 

120일 부산교통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산지하철노조간부 40명을 파면에서 정직까지 중징계 하려 시도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한 폭력적 조치라 할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2016년 하반기 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3차례 파업이 임단협과 무관한 불법파업이었고 이를 노조간부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 동안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부당징계시도를 중단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다대선 신규인력 채용, 성과연봉제, 노동조건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238명 대량징계절차와 함께 1천 여명 구조조정 계획까지 밀어붙였다. 급기야 노조의 대화 요구는 거절한 채 대량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사측은 1차 파업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교섭대상이 아니라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단체교섭 대상이 임금과 근로조건인 이상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체계 변경이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 올 것이므로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다. 따라서 1차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가 반대하는 성과연봉제응 강제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 3(근로조건의 기준), 4(근로조건의 결정), 5(근로조건의 준수), 6(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교섭 및 체결권한)는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체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반대하는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할 경우 노조의 권리인 파업을 단행할 수 있다.

 

사측은 또 2·3차 파업은 직제와 관련한 인력증원 요구는 인사·경영 사항이라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인사경영권(경영전권)은 사적 재산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재산이란 게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표적인 주식회사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나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영전권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공공성을 위해 대부분을 노사가 공동결정 해야 한다.

 

성과연봉제나 직원 증원 문제 등 단순히 직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가아니라 공공공성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책임은 노사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측에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부산교통공사가 자행한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하철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 구조조정 중단하라!

다대선 인력 전원 신규 채용하라!

성과연봉제 철회하라!

지하철 민영화 계획 폐기하라!

박종흠 사장 퇴진하라! 

 

(2017.1.20.,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