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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자!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필요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 후, 사용자단체들은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위기론을 들먹이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이들을 달래기에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한 부분, 즉 월급 인상분 22 2천원의 절반정도인 12 2천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부 지원책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올해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300만 명을 넘으며, 장애인 임금 노동자 4명 중의 1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다면, 정책 효과가 날 리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을 성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라. 이를 통해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고, 나중에 걸리면 시정하면 된다는 관행을 깨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관리 감독 강화형사처벌의 전 단계로 과태료 부과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합법적으로 또는 편법으로 악용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약 노동자 계층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

 

(2017.7.20.,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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