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희망버스, 연대의 정신은 무죄다

by 대변인실 posted Dec 22, 2017 Views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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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희망버스, 연대의 정신은 무죄다

- 대법원의 희망버스 3인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12월 22일 오전 10시 10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이 40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 해고하려는데 맞서 진행된 “희망버스” 사건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 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들 3인은 당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송경동 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진우 씨 벌금 500만 원, 박래군 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의 이날 파기 환송 결정을 살펴보면 검찰의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2차 희망버스 당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수공무방해 치상, 일반 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하였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지도위원과 조합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2011년 6월 11일부터 5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빌려 모인 행사였다. 특히 2011년 7월 9일 진행된 2차 희망버스와 7월 30일 진행된 3차 희망버스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었다.


희망버스는 노동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등장한 우리 사회의 연대 의식을 한층 높인 행사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연대와 응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정부와 경찰은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 대량의 최루액을 발사하고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


희망버스 사건은 이후 검찰에 의해 기획자로 지목된 위의 3명을 포함해 28명이 정식기소 되었다. 경찰 집계에 의하면 536명이 이 사건으로 사법 처리되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만 2억 5천여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대법원은 4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에 대해 2016년 6월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 2016년 부산지법 서아람 판사는 5차 희망버스 당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처럼 희망버스에 대한 무리한 진압과 기소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일부 전향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대의 사법부도 여전히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경찰의 임의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불허 결정을 정당화하는 등 촛불 혁명의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높은 민주 의식과 주권 의식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자세를 여전히 취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담긴 반민주적 한계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별개로 이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과 여전히 재판에 계류 중인 여타 희망버스 참여 시민들의 재판에서는 촛불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하고 벌금을 남발하는 공권력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가 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2017.12.22.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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