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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판사 탄핵, 이제 국회가 답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Nov 20, 2018 Views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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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판사 탄핵, 이제 국회가 답하라

- 11/19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탄핵촉구 의결에 부쳐

 

 

어제(11/19)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사법농단 판사를 탄핵 심판대에 올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의결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적폐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과 수사 방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관회의의 사법농단 관련 판사 탄핵 촉구의결에 대해 노동당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사실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원행정처의 문건 작성 행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더라도, 반헌법적 행위로 판단되면 문건작성자와 작성지시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는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어제 법관회의가 내부 갈등을 무릅쓰고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의결한 것은 사법부 자정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히 크지만, 이러한 판사들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번 법관회의의 의결에 관해 정치판사’, ‘마녀사냥운운하며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미룬다면, 국회는 자신들이 적폐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일 뿐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소추 한 바 있는 국회가 법관 탄핵 소추를 못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그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2018.11.20.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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