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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국회진출 정당득표율 진입장벽은 ‘1/의석수’로!

11/21 국회진출 봉쇄조항 폐지 촉구 노동당·민중당 공동 기자회견



오늘(11/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 체제에서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표를 만들어내 표심을 왜곡하고 적폐를 만들어왔다. 지난 2016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그 폐해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25.5%3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의 41.0%, 40.6%에 해당하는 123석과 122석을 획득했다. 59%의 지지를 얻은 보수 양당이 전체 의석의 81.6%를 가져갔다. '표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구조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투표는 했지만 1등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사표가 되어 버린 표는 50.2%에 달한다.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절반의 표만 의석에 반영되는 구조, 결국 유권자 4분의 1의 지지로 국회가 구성되고, 유권자 4명 중 3명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본령은 단순한 비례성 강화가 아니라, ‘1= 1가치의 평등선거 원리 구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작부터 ‘1= 1가치의 평등선거로의 선거제도 개혁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와 거대 보수정당의 의회 독점 구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된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차 현행 3% 봉쇄조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 소위 말하는 봉쇄장치는 소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로 구축되었다. 3% 진입장벽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어 정당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보조금제도, 선거연합정당과 지역당의 불허,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는 온갖 규제들과 함께 정당득표율 3% 봉쇄조항은 소수 정당이 뛰어넘기에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며, 한국의 정당 구도가 보수-진보 구도로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사표를 막는 평등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대신 ‘1/의석수 %’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 현행 300석 의석수 기준이라면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은 1석의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드러났다.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 도출은 불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며, 그 첫출발은 국회진출 봉쇄조항의 폐지여야 한다.

 

노동당과 민중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1121

노동당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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