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공동기자회견문]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by 대변인실 posted Dec 03, 2018 Views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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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 12/3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기자회견

 



지난 1127()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지난 4월에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가 박완주 의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했던 정당법 개정안에 반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20141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 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또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원내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 조항이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0.5%를 득표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이미 위헌 여부가 분명한 정당등록 취소법안을 계속 상정하려는 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악법조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며, 이것은 철저하게 기득권 정치를 위한 진입장벽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자르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며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박탈한다.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한다면 득표율이라는 편리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비 납부하는 당원이 한 명도 없다거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는 소위 페이퍼 정당에 대한 관리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될 것이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앞장서왔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2018123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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