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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늘(12/18)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했으며, 2000년부터는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유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8백만 명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이주자로 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리라 전망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이주민이 23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이주노동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이제 국제적인 이주는 특별한 일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는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하지만아직도 이주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2003년 공식 발효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지난 12월 10(현지 시각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우리 정부를 포함한 164개국이 참여해 채택한 국제이주협약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만 강조하고 있다그럴 거면 협약에는 왜 참여했는지 모를 일이다. ‘노동 존중이니 사람이 먼저좋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정부라서 법적 구속력 없는 이민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만 필요했나 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그대로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여전하다.

 

그뿐만이 아니다사람이라면 살 수 없을 만한 집을 기숙사라고 해놓고 급여에서 몇십만 원씩 떼는 온갖 위법들이 난무함에도 노동부의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은 그대로다수습제를 빙자한 최저임금 개악 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 단속과 폭력은 사회적으로 고발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정부는 사회의 불안을 일으키는 불법체류자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얼룩을 이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며 꾸준히 이주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지난 16일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 고용허가제 폐지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최저임금 차별 중단 ▲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이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고용허가제 폐지이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장기체류 보장 및 가족 동반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노동당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8년 12월 18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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