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감옥으로
-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부쳐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늘(8/24) 열린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징역 1년, 벌금 20억원 더 늘었다.
늘어난 형량보다 이번 재판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심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를 88억원으로 인정하고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이재용 2심 선고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재벌 봐주기를 위한 ‘3·5공식(3년 징역, 5년 집행유예)’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 액수를 1심에서 인정했던 금액에서 대폭 삭감해 36억원만 인정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 청탁의 존재 또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약 88억원이고 이는 곧바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자금 횡령 액수로 이어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8억원을 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36억원을 줬다는 두 재판 사이의 괴리를 사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르다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의 상고 방침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노동당은 대법원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심리하고, 조속히 파기 환송할 것을 요구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누더기가 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방을 비우고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다.
(2018.8.24.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